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 건강보험료입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보다 매월 내는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과세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이 올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0.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9억 원 사이라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남편이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부 A씨는 큰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연소득은 3천만 원(사업소득)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10억 원짜리 1주택을 남편과 공동명의(50:50)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집값 때문에 1주택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A씨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A 씨는 현재 연 3천만 원의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변경된 기준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A씨의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구분 | 2022년 8월 이전 | 2022년 9월 이후 |
소득 요건 | 소득 구분 없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 소득 구분 없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or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9억 원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or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9억 원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 부부가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부 개인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소득요건 미충족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박탈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시)
지역가입자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이고 자신은 피부양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세대주 명의로만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세대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이때 전체 세대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과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해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세대 단위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라 환산하고, 부과점수당 금액(2024년 208.4원)을 곱해 산정된 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2024년 0.918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A씨의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을 점수로 환산하면 각각 소득 850.528점[95.259+(3,000-336)*0.283509], 재산 757점(5억-1억=4억원 구간 점수 적용)입니다.
부과점수를 합산한 1,607.528(=850.528+757)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역가입자 보혐료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378,380[=(1607.528*208.4) + (335000* 0.9182%/7.09%)] 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 ( = ⑤ + ⑥ ) | 378,380원 |
① 소득(사업 · 연금 · 근로 · 기타소득, 단 근로,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50% 적용) ※ 기본점수 95.259 + (소득 - 336만원) x 0.283509 |
850.528점 |
② 소득최저보험료 | 0원 |
③ 재산 (주택 · 건물 · 토지 · 전월세 등) | 757점 |
④ 자동차 (사용 연수 9년 미만이거나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 | 0원 |
⑤ 건강보험료 = (①+③+④) x 208.4원(2024년 기준) + ② | 335,000원 |
⑥ 장기요양보험료 = ⑤ x 0.9182%/7.09% (2024년 기준) | 43,380원 |
* 2020년 11월부터 1천만 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연금소득에 대해 현재는 공적연금소득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은행 · 보험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은 제외하고 있음
2.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법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가 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을 5억 4천만 원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이자 수입 시기를 조정한다
금융상품별로 수익실현 시기를 조정해 연 1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2) 비과세 상품 또는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만기 시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소득세 절세 목적으로도 유용하지만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도 유용합니다. 또한 현재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필요하지 않는 여유 자금은 연금 상품으로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금융자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를 활용해 증여세 없이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인별로 과세되는 소득세율도 낮추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여액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인 7.09%(2023년 기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게 되는데, 즉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45%를 매월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외 다른 소득이 2천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의 7.09%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2024년 0.918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2)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천만 원) / 12}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평가율: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소득 100%, 근로 · 연금소득 50%
4. 퇴직한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 아니다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다가, 은퇴를 하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면 다음 달에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혐료 납부서를 받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5. 건강보험료 관련 절세 지식
4.1.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이고 연금소득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5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자료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며, 근로 ·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적 성격의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금액으로 부과합니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1천만 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4.2.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11월에 부과하고,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에 부과하고,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21년 11월~2022년 10월까지 부과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까지 부과
4.3.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위반인가요?
분리과세 임대소득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 위반입니다. 즉,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임대료 1천만 원 초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임대료 400만 원 초과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단,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우너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피부양자 요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 위반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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