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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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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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부동산은 최초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측정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후 당해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2.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운용리스로 제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두가지 모두]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

(2)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3. 투자부동산의 예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 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또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영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권자산)

(4)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4.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 --> 투자부동산 기준서 적용 X

(1)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재고자산)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거나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

(2)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 종업원이 시장가격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포함

(3)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금융리스채권 -> 금융자산)

 

5.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분별로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 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한편, 분리매각이 불가능하면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6.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전체 계약에 비해 그 비중이 유의적이지 않다면(보안, 관리(청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이면(호텔) 자가사용부동산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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