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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 삼성그룹에 채용된 우리 국민이 50만이고 삼성 그룹의 총자산이 400조원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이 거의 500조 원이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나 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우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된 제도는 상법, 규범 등 기초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기업집단에 대한 행정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개념
- 공정위에서 매년 5월 초에 지정하는 동일인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제도권에서의 지배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이는 대기업은 대표이사, 이사회, 이사회 의장 등의 체계화된 지배구조가 존재하고 이러한 체계를 상법, 시행령, 시행세칙, 규준,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체계 외에 실질적인 실세 오너가 있어서 경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업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정위가 이를 모두 부정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동시에 최대주주/지배주주의 존재감이나 무게를 부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타협이기도 하다.
- 누가 동일인인지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정위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하지만 최근 쿠팡의 경우와 같이 공정위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한진의 고 조양호 회장이 2019년 4월 8일 타계하고 조원태 회장이 선임되기 이전인 2019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공표를 하게 된다.
- 물론, 이러한 판단은 한진칼의 지분 구조나,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만 사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여되어 있어서 총수 역할을 수행하기는 불가할 것이라는 공정위 차원에서의 판단이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우리의 경영 현실을 반영한 판단이다.
2. 동일인 지정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129761
https://www.mk.co.kr/news/business/9768237
- 동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동일인의 가족이 사익편취 대상 회사가 되므로 누가 동일인이 되는지는 중요하다. 해당 기업집단과는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더라도 동일인의 가족이 관련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때로는 기업의 동의 없이 상황을 파악하여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기도 한다. 2019년 4월 초 조양호 전 한진칼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아니 경영권이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원태회장을 공정위 직권으로 지정하였다.
- 물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회황 사건으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현 (주)한진 사장)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조양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안이 조원태 회장 이외에는 없다는 판단을 공정위 차원에서 수행한 것이다.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한진그룹이라는 실체는 존재하는데 한진그룹을 이끄는 동일인이 공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느 시장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공정위 차원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수행한 것이다. 물론, 조양호 전 회장의 유산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원태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이 잘못된 지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입증되었다.
- 위의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정위의 동일인 결정은 회사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의 확인 요청에 대한 답신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게 된다.
-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책임경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최대주주가 등기를 하고 대표이사를 맡거나 아니면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영의 행태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경영활동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회 의장이라는 위치는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면 이사회에서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대표이사와 같이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매일 매일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지는 않는다.(옥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문제가 된 경우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57에서는 중대재해법의 경우도, 대표이사 이외에도 기업에서 재해를 책임질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데, 최대주주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외관적으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암묵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그룹 경영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3. 친인척 회사 vs 계열사 : 공정위의 총수 지정의 한계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5238374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28983648&mediaCodeNo=257
https://www.mk.co.kr/news/all/3668896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501030103011001
- 이미 우리의 가족의 형태도 핵가족화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구태의연하다. 오래전 입법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원칙이 비판과 고민도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 끝에 2022년 12월 말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되었다.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304038
- 공정위가 '상왕' 등의 지배행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도 이미 법적으로 자식이 등기했다고 하면 경영권은 이미 자식대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판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상왕 경영'까지를 신경 써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기업집단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의선 회장이 다수 기업에 등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닌지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물론, 등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자 간에 어떠한 대화를 하여서 이러한 경영권 이전이 표면적인 경영권 이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인지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다느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결국 부자간의 대화에서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인데 외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도 업무집행지시자를 등기이사와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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