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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세금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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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 상식 #4] 사업자가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0. 내야할 세금은 정해져 있다.사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 종류나 신고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면 자금계획 수립 시 낭패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자라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세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분기마다 내는 부가가치세 1.1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내는 세금이다.1, 4, 7,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환급)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택한 면세사업자는 예외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규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예정납부를 하게 된다. 1.2 부가가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
[유용한 세금상식 #3] 사업 시작 시 세금과 관련해 먼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항 0. 내 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세제혜택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조업 등 42개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을 받기 ㅇ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2&cntntsId=7988 국세청국세청w..
[유용한 세금상식 #2] 가산자산소득 과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종전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025년 1월 1일로부터 2년 유예되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2025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으로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항 신설과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전면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더불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명칭이 부여되어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
[유용한 세금 상식 #1] 건강보험료 잘 챙기는 법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 건강보험료입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보다 매월 내는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과세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이 올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0.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 5..
[김 사장과 세금 #4] 업종별 주요 세법 해석 사례 1. 신탁업1.1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기준-2022-법무부가-0023, 2022.09.07.)(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1.2 세금계산서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 · 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김 사장과 세금 #3]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세법 해석 사례 (공통) 0. 공통0.1. 납세의무자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서면-2020-법규부가-6097, 2022.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김 사장과 세금 #2] 증빙 관리부터 세무 조사 대비까지 0. 절세의 기본원칙시중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세테크 서적 중에는 마치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는 내용이 많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편법을 기웃거리며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해 보이는 지름길  대신 돌아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대로大路를 선택해야 한다. 그 대로大路는 바로 증빙관리이다. 증빙이란 거래사실을 말해주는 서류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챙기되,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거래가 반복해서..
[김 과장과 세금 #9] 자영업자의 절세 기본 원칙 0. 수입을 줄이느냐 비용을 늘리느냐 세테크의 영역은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부터 조세회피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업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서 내는 것이 절세 Tax Saving인데 소위 말하는 정당한 세테크 방법이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였으니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절세방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여 탈세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한다.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와 거짓된 매입 자료로 가공경비를..
[김 과장과 세금 #8]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하기 0. 법인전환 방법법인전환 방법은 조세 지원이 되는 법인 여부, 고정자산이나 부채, 이월결손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환사례 세 가지를 설명하면,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은 일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을 폐업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완료하는 데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만일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되는데 이를 ''포괄사업양수도"라고 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
[김 과장과 세금 #7] 사업할 때 생각해야 할 조세 이슈 0. 영세사업자인데, 기장해야 할까?(1) 모든 사업자가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그렇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있다. 기장료 부담이 있더라도 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세금을 조금이라도줄일 수 있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기장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몇 가지 가이드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 없이 '나 홀로' 사장이고 매입도 딱히 발생하지 않는 단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기장할 필요가 없다. 기장을 안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것에 현혹될 필요도 없다. 설령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조금 더낸다고 해도 기장료 나가는 것보다 많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추계신고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