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수입을 줄이느냐 비용을 늘리느냐
세테크의 영역은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부터 조세회피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업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서 내는 것이 절세 Tax Saving인데 소위 말하는 정당한 세테크 방법이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였으니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절세방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여 탈세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한다.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와 거짓된 매입 자료로 가공경비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가공경비와 관련하여 흔히 하는 방법으로는 12월 31일 자에 지급수수료 500만 원, 통신비 300만 원 하는 식으로 비용을 가짜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장부를 들여다보면 쉽게 눈에 띄는 탈세 수법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직접 드러나는 비용계정을 건드리지는 않고 좀 더 치밀하게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항목에 증빙이 없는 경비를 소액으로 나눠서 가공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이 있다. 제품이 팔리면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과대하게 계상되고 고스란히 손금 損金에 반영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가공경비를 계상하면 국세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증빙수취비율'을 체크하여 낮은 경우는 분석한다.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했을 항목과 실제 수취한 증빙을 비교해 보면 탈세 혐의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달느 방법 중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대표자의 친인척 등)을 올려놓고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넣어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식이 있다. 흔히 하는 수법이므로 세무조사를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다.
가공경비는 운 좋으면 넘어가고 운이 나쁘면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동종업계의 원가율과 소득률, 이익률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눈에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공경비를 넣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적발되면 본세와 각종 가산세에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몇 배의 세금추징으로 사업상 유동성 위기까지 올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을 늘릴 때는 정당한 증빙자료를 갖춘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늘리는 것은 절세가 아닌 탈세 행위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세무조사 등으로 발각될 확률이 높은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탈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비용이 많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원칙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절세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출이 많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출경비의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기고 장부를 기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법 테두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안 내는 것이다.
사장님들 중에 승용차를 사지 않고 꼭 리스하는 분이 있다. 승용차 할부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지만 리스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체 비용을 고려하면 승용차 할부구매보다 리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비용을 늘려서 세금을 줄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마치 월급쟁이가 신용카드 1,000만 원 더 써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세금 100만 원을 줄이려는 것과 같다.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좀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이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세라고 말하고 과세당국은 탈세라고 하는 조세회피 Tax Avoidance란 무엇일까? 세상만사를 세법에 다 담을 수는 없다. 따라서 세법에는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탈세 행위가 조세회피이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탈세 행위가 세무조사로 적발이 되면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징되고 법인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 대표자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다. 게다가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탈세가 발각되어 세금폭탄에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사실상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1. 소나기 올 때 쓰는 '노란 우산'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 사업 계좌에서 돈이 나가도 급여처리가 안 되고 사업체를 폐업해도 퇴직금이 없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폐업, 질병, 노령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더는 계속할 수 없을 때 퇴직금처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5
'노란우산공제'라는 소상공인공제인데 이것도 역시 금융상품이어서 5년 이내 임의로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있고 소득공제 받은 금액도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서라면 가입절차가 간편한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장기적으로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절세나 재테크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익하다.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매년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가산되며 운용수익 전체가 사업주에게 환원되므로 재테크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 4,000만 원 이내의 사업주는 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억 원 이내 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준다. 만약 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금융권과 상관없이 유일하게 지급 전액이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되어 상해로 인한 장애나 사망 시 월 납입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캐디, 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거래 은행에서 가입해도 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계약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어야 지급하기 시작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사요(예를 들어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 시 가입기간이나 연령과 관게없이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타소득으로 과세, 2016.1.1.이후 부터는 퇴직소득)
참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1&cntntsId=7877
2. 미루면 가산세 맞는 사업용 계좌신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자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게 해야 한다. 개인계좌를 사용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나가게 하면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좋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 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계좌 개설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2024년 기준).
가산세를 없애는 것은 가장 좋은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요식업을 하는 김 사장의 2023년 매출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단, 전문직인 경우 2023년 개업을 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데 그다음 해인 2024년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다음은 가산세 요약표이다.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 법인세 관련 가산세 |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무기장가산세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가산세 -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사업용계좌미사용, 신용카드불성실가산세 - 현금영수증, 기부금불성실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무기장가산세 - 지출증명 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 주식 등 병동상황 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가산세 -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등 |
[사업용 계좌 신청방법]
계좌 개설신고를 하려면 '계좌추가'를 클릭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계좌해지를 하려면 목록에서 체크한 후 '계좌삭제'를 클릭한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후 신청한 결과는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휴업 중인 사업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신고해야 한다. 학원 강사나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을지라도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인적용역사업자가 수입이 많아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3. 4대보험,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3.1. 4대 사회보험 및 보험료율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7.09%/ 0.9182%(건강보험료의 12.95%,2024년 기준) |
3.545%/ 6.475% |
3.545%/ 6.475% |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능개발 |
보수월액 | 1.8%/ 0.25~0.85% |
0.9%/ - |
0.9%/ 차등 |
산재보험 | 과거 3년간 임금총액 사업별 재해발생위험율 |
차등적용 | - | 차등 |
월급쟁이들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다. 그러나 직장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주 본인과 직원의 4대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4가지를 말하는데 이중 건강보험료는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여기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만 해당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모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지역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4대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대략 18%가 나온다. 예를 들어 황 부장이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매월 100만 원씩 급여를 줄 경우 인건비는 약 109만 원이 발생한다. 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9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공단에 내야 한다. 직원은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 중에서 대략 8만 5,000원이 세금과 4대 보험료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만 받게 된다.
3.2 취업 유형별 4대보험 줄이기
①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이 지역에 우선하므로 직장건강보험을 내면 된다. 국민연금 역시 직장이 지역에 우선하므로 직장에서 낸다. 고용보험은 직장에서만 부담하게 되고 산재보험은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②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최근 김 과장은 밤에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이미 직장이 있는데 투잡을 뛰는 경우 4대보험료를 두 번씩 내야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양쪽에서 내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직장에서만 내면 된다. 한 곳에서만 부담하므로 좋을 것 같지만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라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 투잡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③ 부인이 남편 회사 근로자
황 부장은 아내를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하였다. 개인기업의 경우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공식적으로 월급을 주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는 것이 좋다. 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전액 인건비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다.
④ 자영업자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지역봏머으로 유지하고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이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최초 가입 시 한두 달 정도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월급을 낮게 책정하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100%를 지급해도 국민연금은 정산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그해 연금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채용한 바리스타에게 매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되 첫 달만 수습기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처음 지급한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어 첫해에 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급여를 다음 해 4월에 정산하여 알려주므로 보험료를 줄이기 어렵다.
4대보험료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지만 줄일 방안은 있다. 첫째, 비과세 급여로 4대 보험료를 줄인다.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직원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보육료, 연가보조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용하여 급여를 책정하면 4대보험료를 일부 줄일 수 있다. 둘째, 직원 수가 10인 이하의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개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2024년 기준)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 한다.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4. 성실신고 사전안내문을 챙겨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모두채움신고서'와 '성실신고 사전 안내문'이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뿐이고 단일 사업장인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 6,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세금신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국세청에서 모두 작성하여 보낸다. 사업주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고 나서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 한 통(ARS 1544-9944)만 하면 세금신고가 끝난다. 신고서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수정해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문'은 말은 안내장이지만 실제로는 경고장에 가깝다. 근래 국세청에서 초과 세수를 달성한 원동력이 된 것도 바로 이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 덕분이다.
이 안내장에는 전년도 신고사항을 분석해서 납세자별로 신고할 때 유의사항을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다. 특히 불성실 신고대상 사업주에게 보내는 K유형 안내문에는 적격증빙을 적게 갖추거나, 소득률을 낮게 신고한 것, 가공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재고자산을 과다 또는 과소 계산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협의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격증빙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난해 귀하가 신고한 매입금액 대비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2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하고 적격증빙이 부족하지 않게 제대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가공경비를 장부에 기록한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귀하는 다른 동종사업장과 비교해 신고한 소득률이 평균 소득률과 비교했을 때 80% 미만입니다'라고 안내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공경비를 세금 신고할 때 포함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이러한 안내문을 2017년부터 우편으로 받는 대신 홈택스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본 사장님들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이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은 2009년 도입된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는 PCI시스템 덕분이다. 여기에 2010년부터 해외금융자산과 해외지출자료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PCI시스템의 예를 들면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3억 원이고 3년 동안 부동산취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한 지출은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이 금액 7억 원은 소득을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자영업자들의 매입과 매출을 비교 ·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업종의 사업주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기 대문에 거래가 매우 투명해졌다. 추가로 2012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음성적인 거래까지 금지되었다.
참고: 국세청이 이용하는 PCI 시스템이란?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현금매출에 대한 탈세는 자행되고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일수록 더하다. 어떤 사장님은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세무조사 시 발각될 가능성을 물어본다.
현실적으로 국세청 조사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대기업은 4~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받고 중소기업은 보통 10%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 자영업자가 세무조사 한 번 받지 않는다. 이에 점점 대담해져서 세무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나날이 고도화되는 국세청 전산망에 모든 신고상황과 거래 사실이 쌓이고, 동종 동류 업계 사업자들의 신고추세를 토대로 부가가치율, 소득률,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등이 정리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각종 비율의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탈세정황을 적발해낸다. 게다가 유관기관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거래 사실 하나로도 수십가지를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매출 누락, 가공경비도 잡아낼 수 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는 양보다는 질에 우선하여 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실 국세청이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재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 탈세 적발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탈세는 결국 꼬리가 잡힌다. 이후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접어두자.
5. 사장님의 세금 달력
3년 전 초가울 이탈리안 가정식 레스토랑을 개업한 김 사장. 그해 10월경 여러 가지 호재로 식당이 무척 잘 되었다. 갑자기 돈이 벌리자 하반기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남은 돈은 다른 곳에 투자했다. 그런데다음 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돈 쓸 일이 많아졌다.
이 일로 김 사장은 창업 초기부터 사업자 과세유형에 적합한 세금납부일정을 아는 것이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금스케줄은 사업자 본인의 사업상 현금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사업자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매년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내는 날인데, 그 시기에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연간 세금의 신고 · 납부 일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세금을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물론이고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금과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납부 일정을 정리할 때는 주로 사업할 때 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위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부가가치세, (2) 소득 관련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3) 원천징수가 있다. 추가로 재산 관련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까지 알아두면 더 좋다. 사업을 오래 한 사장님들조차 너무 바쁘다 보니,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이번에 내는 세금은 뭔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1월: 전년도 7월~12월까지 모은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납부 🌕
이것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 한다. 1월에는 신정과 설 명절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도 내야하므로 부담스러운 달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모아놓고 세금을 내기 보다는, 보통 이 돈 끌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저 돈 끌어서 소득세를 내게 된다. 1월은 자영업자에게 힘든 달이다.
2월과 8월: 세금 없는 달 🌑
3월 : 법인세와 연말정산 신고 기한
법인사업자들이 전년도 소득으로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또한 3월 10일까지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와 주택기준시가 고시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고 4월 30일에는 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고시되기 전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와 고시된 후의 세금이 달라진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고시되기 전, 오르기 전에 사는 것이 좋고, 파는 사람은 고시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기 전에 이런 세금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작년에 번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달이다. 세무서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다.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내기 때문에 잊을 만할 때 세금을 내는 셈인데, 작년에 번 돈은 남아 있지가 않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아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종합소득까지 내야 하므로 부담이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까지 소득세를 낸다. 규모가 있으면 좀 더 계산을 꼼꼼히 해서 6월까지 내라고 하는 것이다.
7월에는 1~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올 것이다. 그냥 내면 된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는 달 📜
얼마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데 이 또한 고지서가 오면 내면 된다. 낸 세금은 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해준다. 세무서에서는 작년에 냈던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적은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것을 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서 빼준다.
12월
은 크게 낼 세금은 없지만 연말 마감준비로 바쁜 달이다.
다음은 김 사장의 달력에 기록된 연간 세금일정 📆 이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5일 전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 |
10일 연말정산 신고 31일 법인세 신고 |
25일 부가세 예정 신고 30일 주택기준시가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개별공시지가 |
1일 보유세 과세기준 30일 성실신고기한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5일 금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
30일 재산세 납부기한 |
25일 부가세 예정신고 |
30일 소득세 중간예납 |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연중 1월부터 6월까지 내야 할 세금들이 많다. 그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상 현금흐름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금 달력으로 세금 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금 달력으로 세금 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통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달 얼마씩 자동으로 세금이 저축되도록 하고 다음 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도는 법인세 납부시기에 맞춰 해약되도록 만기를 설정해 놓는다. 그렇게 세금통장에 저축하면 세금 내느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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