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과 세금 #8]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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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과 세금 #8]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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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방법은 조세 지원이 되는 법인 여부, 고정자산이나 부채, 이월결손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출처: https://library.cello.bz/article/22-things-after-incorporation

 

가장 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환사례 세 가지를 설명하면,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은 일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을 폐업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완료하는 데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만일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되는데 이를 ''포괄사업양수도"라고 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개인사업자가 자기 건물이나 공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은 개인사업자 소유로 그대로 두고 법인만 설립해서 운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법인에 매각하면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일반사업양수도보다는 포괄사업양수도가 유리하다.

 

(3) 개인기업이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에 소유한 모든 자산을 신설법인에 넘기고 주식으로 받는 방법이다. 이를 '현물출자'라고 하는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출자한다. 이 방법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양수도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즉, 현물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며 포괄사업양수도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조세지원이다.

법인전환 유형 전환 방법 세금 혜택
조세지원이 있는 경우 ①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한 전환
②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③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신규법인 설립
-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감면 승계
- 양도세 이월과세*
- 취득세 면제 등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 ④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전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기업의 고정자산을 법인에 포괄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이전 하는 경우,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인수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사장 월급

창업 초기에 작게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도 몇 년간 장사하면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세테크나 자금조달, 지분 문제 등을 이유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기업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에 맞는 세무나 회계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사업용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대표자의 급여, 상여라는 개념에 익숙하지가 않아 여전히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업자 통장에서 꺼내 쓰던 버릇이 법인전환을 한다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자가 되면 설령 오너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식해야 한다. 법인 돈을 가져갈 때는 그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세법은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서 사적으로 인출한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인정이자 부분을 추징하고 심한 경우 횡령으로 보아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지급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사용처를 기록하지 않고 증빙 없이 자금을 쓰거나 혹은 쓸 항목이나 금액이 가변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항목이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에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하여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키므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사용한 개인은 소득(상여금)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소득세를 매기게 된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이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세법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가지급금 관련 이슈

이슈 내용 비고
대표자 상여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준 상여금으로 봄 대표자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 대표자에게 준 월급에 합산하게 됨 대표자 소득세 증가
대출이자 대출금에서 가지급금만큼 대출이자비용 부인 법인세 증가
횡령이나 배임 가지급금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대표자 처벌 

 

결국 가지급금은 법인의 세금만 이중, 삼중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을 대표이사나 임원이 가져갈 때는 급여, 상여금 또는 배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가져가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임원에게 급여 등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동종업계, 비슷한 규모를 가진 법인의 급여 수준보다 너무 높으면 곤란하다.

(3) 소규모 가족회사는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 업종별 주의해야 할 세금 

(1)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창업 초기에 매출액 대비 지출한 비용이 많아 소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6월 29일에 개업을 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고 하자. 일반과세자라면 6월 30일 하루 치 영업한 내용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개 온라인쇼핑몰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 치를 차기 년도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관리이다. 초기 매출규모가 매우 작더라도 입소문을 타면 한순간에 매출이 월 몇천만 원씩 뛰어 같은 과세기간 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수 있다. 사업초기에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세금을 왕창 내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의류 소핑몰은 과거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거래명세표만 받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던 관행이 남아 있는데 상품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게 안 될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의 쇼핑몰이 입점한 사이트별 매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마일리지, 휴대폰결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까지 일일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매출을 집계할 때 빠트리기 쉽다. 반드시 매출발생처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합계액과 비교하여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부동산 매매업

월급쟁이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흔히 시작하는 주택경매, 취득과 양도가 계속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다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추징문제가 우려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상 반기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사고, 2회 이상 팔면 사업상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본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만일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신고한 소득을 주택매매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매매용 주택 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매매용 주택으로 신고해서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해 놓아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초과하면 판매하는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3) 음식점, 유흥주점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음식값을 결제할 때 음식값에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봉사료가 매출액에 포함되면 종업원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봉사료는 구분 기재하여 음식점 사장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구분한 봉사료가 손님이 지급한 금액에서 20%가 넘으면 그때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님이 지급한 음식값이 40만 원인데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10만 원이라면 20%를 초과하므로 10만 원에 대한 5.5%인 5,50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등에 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봉사료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때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만들어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직접 받았다는 자필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신분증을 복사해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처럼 종업원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는 것은, 사장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 봉사료를 주지 않고도 준 것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소규모 제조업

흔히 제조업은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제조업자나 베이커리, 과자점 같은 50% 이상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은 무엇보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각종 원료, 재료, 기계설비 등을 구매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전기료나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도록 명의변경 하여 청구서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조설비를 확장하거나 새로 취득할 때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으면 사업상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한다. 이때 환급세액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만 환급되지 않고 동일 과세기간에 신고한 전체 매입세액이 모두 환급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일반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는 없다.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업종코드이다.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다면 업종코드를 정확히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같은 커피숍을 운영해도 어떤 코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업자등록신고를 할 때 이 업종코드를 결정짓는 업태를 잘 선별해야 한다. 커피도매(512273)는 경비율이 94.6%, 커피소매(522096)는 88.5% 커피숍(552303)은 87.5%이다(2024년 기준).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대부분이 원두 판매액이라면 업종을 커피도매로하여 매출을 많이 낼 때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도매업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를 원한다면 커피소매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주 본인이 등록한 사업에 얼마의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알림 · 소식 > 고시 · 공고 · 행정예고 > 고시 '귀속 경비율'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 업종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실제 매출이 일어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증명하면 충분히 잘못 신고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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