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과 세금 #2] 증빙 관리부터 세무 조사 대비까지
본문 바로가기

#accountant/세금예방접종

[김 사장과 세금 #2] 증빙 관리부터 세무 조사 대비까지

728x90
반응형

0. 절세의 기본원칙

시중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세테크 서적 중에는 마치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는 내용이 많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편법을 기웃거리며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해 보이는 지름길  대신 돌아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대로大路를 선택해야 한다.

 

그 대로大路는 바로 증빙관리이다. 증빙이란 거래사실을 말해주는 서류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챙기되,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거래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수증을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일반경비는 3만 원이하, 접대비는 1만 원까지만 법정지출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biletax1581&logNo=221330723538

 

전기/전화요금 등 지로용지는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므로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해서 정당한 거래를 하고 서류까지 모두 챙겨놨지만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간이영수증이라도 꼭 받아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로 증명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나 법인세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해야 할 것이다. 간이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부담이 없다. 단,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구분 유형 비고
사적인 지출 증빙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전표,
품의서, 지출명세서 등
세법상 증빙서류로 효력은 없지만 거래사실 관계는 입증할 수 있다.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기/전화요금 지로통지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세금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한다.

 

  거래사실 입증은 사장이 챙겨야 한다. 장부 기장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도 법적인 지출증빙까지 세무사가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그때그때 증빙을 챙기도록 한다.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은 장부에 기장해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장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거래사실을 설명한들 세무조사관이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최선의 절세 기술은 증빙관리다. 잘 챙겨놓은 적격증빙들이 무언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세무조사관은 조용히 철수할 것이고 사장은 세금폭탄을 막을 수가 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1. 세무조사라는 강풍, 피할 수 없다면 버텨라

1.1.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할까?

세무조사 공무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까? 

 

세무조사는 동종업계 유사한 자영업자들보다 부가율, 소득률이 낮거나 국세청에서 여러 기관을 통해 확보한 정보와 신고 내용이 잘 맞지 않을 때, 정당한 증빙 없이 불성실하게 신고할 때 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지원과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신고 성실도가 낮거나 조세회피 또는 탈세 행위가 의심되거나 포착된 업체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장들의 수입과 금융정보를 어떻게 꿰고 있을까? 크게는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수직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① PCI 시스템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PCI 분석이란, 재산 Property, 소비 Consumption, 소득 Income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5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총 10억 원이고 최근 5년간 부동산이나 자동차 취득, 해외여행 등 신용카드 소비한 금액을 합했더니 15억이라면 차이 5억 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PCI 시스템은 1~2년 단기간 수입과 지출데이터가 아니라 5~10년 누적된 빅데이터를 관리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매출액과 4대보험료 신고내용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므로 수년간 세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므로 수년간 세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누락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에서 이미 사업주의 수입과 지출을 다 꿰고 있다는 뜻이다.

②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서 사장의 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자금세탁, 불법거래를 포함한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 등에 제공해 주는데 의심이 되는 금융거래가 통보되면 사안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외에도 국세기본법 제85조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통해서 국세청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과세자료를 요구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빅데이터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률이나 부가율 등 각종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탈세정보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 동종업계 신고소득률이 30%였는데 김 사장의 소득률이 매년 20% 이하라면 세무서에서는 김 사장이 소득을 누락했다고 의심하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부가율도 마찬가지다. 부가율은 회사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동종업계 평균부가율이 20%인데 김 사장 회사 부가율만 5%라면 김 사장이 매출을 누락했거나 가공의 매입자료를 장부에 기록했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④ 탈세제보

국세청은 사업주의 수입과 거래정보를 탈세제보를 통해 알게 된다. 사실 개인기업이나 법인이 의도적으로 장부를 분식하여 탈세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알고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정보나 사실은 주변 제보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포상금 지급률도 상향되었다. 이렇듯 국세청은 지인들에 의한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1.2. 세법은 해석이 중요하다

세무조사관도 사람인지라 출장을 나와 남의 사무실에 앉아 잘못한 것을 들추는 업무자체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조사관이 세무조사 받는 사업주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많은 업체를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사무실 정리, 서류철 보관 상태, 심지어 서류에 스테이플 꽂은 방식만 봐도 예상 추징액이 얼마라고 감 잡을 정도로 베테랑인 경우가 많다. 조사기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왜 이렇게 뭘 요구하는 게 많아. 짜증나게." 하는 식으로 성질을 부리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사라져 조사관들도 조언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힘들어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세무조사에 임해준 사업주에게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회사의 잘못된 세무신고 관행이나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사업주는 평정심을 갖고 조사관을 대하고 세무조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

 

1.3 세무조사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평소에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사장들도 막상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고 긴장하게 된다.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는 것일까?

 

세법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기업은 4~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나 수입금액 1억 원 이하의 복식부기대상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자영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중 1% 미만이다.

 

현우진 피식쇼 중 세무조사 언급.jpg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특별(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정기조사는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중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 성실도 분석 및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특별조사(조세범칙 조사)는 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관련 작성 제출에 있어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거나, 세금을 탈세했다는 제보나 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의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불시에 이뤄진다.

 

  보통 정기조사는 개시 10일 전 세무서로부터 조사받는 세금의 종류와 기간, 조사이유 등이 안내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는다. 범칙조사는 불시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통지서가 없다.

 

  갑자기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친 경우 반드시 취해야 할 초기 행동요령이 있다.

 

① 세무조사는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보게 된다.

매출 누락 여부, 비용 과다 기록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유무 여부, 가수금 · 가지급금에 대한 조사, 세액공제나 감면 내역의 합당성 여부, 역외탈세나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부당한 행위 유무, 임직원 · 지배주주에 대한 경비 과다 여부, 세법상 의무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세무대리인을 조력자로 선정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예상조사항목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사안이 중대하여 추징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준비시간을 늘리고 조사관이 장시간 기다리며 짜증을 내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②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에는 최대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하고 사업주가 세무 상식이 좀 있다고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기보다는 세무조사 대리인과 상의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으로 거래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여 그에 합당한 세법 논리로 소명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다. 은밀하게 뒷거래를 통해서 덮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도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강도 높은 세무조사만 초래할 뿐이다.

 

③ '덮으라면 덮어!' 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인맥이나 높은 공무원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다. "식사 같이 하시죠?" "거기 국장이 고등학교 절친입니다."라는 식으로 조사관들에게 들이대 봤자 세무조사를 받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려 세무조사관들의 공분만 사서 세금만 더 추징당할 뿐이다. 다만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관도 고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물, 음료, 약간의 다과, 초콜릿 등을 한쪽에 준비해주면 좋다. 피로가 쌓이는 오후 3~4시경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사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관들과 대화할 때는 쓸데없는 말은 삼간다.

④ 요구사항을 쟁점별로 잘 기록한다.

세무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쟁점별로 잘 기록한다. 특히 조사관의 견해와 납세자의 주장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쟁점사항을 잘 요약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유관해석이나 판례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

⑤ 마지막 날의 강평은 무료 강의다.

세무조사 마지막 날에는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게 되어 있다. 이 강평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외부기관에서 본인 사업에 대한 일종의 경영컨설팅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유익한 자문을 주는가는 조사관의 재량이다. 조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주에게는 양질의 세무자문을 받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