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과 세금 #7] 사업할 때 생각해야 할 조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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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과 세금 #7] 사업할 때 생각해야 할 조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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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세사업자인데, 기장해야 할까?

(1) 모든 사업자가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있다. 기장료 부담이 있더라도 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세금을 조금이라도줄일 수 있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기장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몇 가지 가이드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 없이 '나 홀로' 사장이고 매입도 딱히 발생하지 않는 단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기장할 필요가 없다. 기장을 안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것에 현혹될 필요도 없다. 설령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조금 더낸다고 해도 기장료 나가는 것보다 많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추계신고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미이다.

 

'추계신고'라는 것은 매출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서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추계신고를 하면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장부기록과 증빙서류에 의한 신고가 아니어서 실제로 발생한 적자를 증명할 수 없다. 사업상 손실이 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100%보다 작으므로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한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고 이 비율은 매년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지출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비용을 많이 인정받음으로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비용이 많아 적자가 난 것을 장부로 증명할 수 있고 결손금은 10년 동안 향후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2)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라면 기장을 해야 한다.

세법상 매출액에 따라 여러 업종별로 기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 · 소매는 3억 원, 음식점은 1억 5,000만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장부 의무자에 해당하여 추계로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용을 제대로 인정 받기 어렵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세법에서는 원칙대로 기장하라는 의미이다. 더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올해 커피숍을 시작한 황 부장이 장부를 기록하여 세금을 내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구분 장부기장 할 경우 추계신고 할 경우
기준경비율 (13.1%) 단순경비율(87.5%)
매출액 40,000,000 76,000,000 40,000,000
재료비/임대료* (22,000,000) (9,956,000) (35,000,000)
기타경비* (3,000,000) (3,000,000) (3,000,000)
소득금액 15,000,000 63,044,000 2,000,000
소득공제* (3,000,000) (3,000,000) (3,000,000)
과세표준 12,000,000 60,044,000 -
산출세액 720,000 8,650,560 -
기장세액공제 (108,000) - -
무기장가산세 - 1,730,112 -
납부 세액 612,000 10,380,672 -

* 재료비와 임대료 등 주요 경비 2,200만 원, 기타경비 300만 원,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가정했다. 

참고) 2024년 커피숍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24년 커피숍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황 부장은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요하여 추계신고 할 수 있지만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커피숍 기준경비율은 13.1%로 단순경비율 87.5%에 비해 매우 낮다.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커피숍의 경우는 무려 6배 이상 차이 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7,600만 원의 13.1%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장을 할 때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더구나 장부를 쓰지 않아서 무기장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라도 세무신고를 위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사에게 맡기게 된다. 장부를 기장해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간편장부를 쓰는 방법과 복식부기 방법이 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인데 거래한 날짜별로 매출액 등 수입금액과 매입액  등 비용지출, 고정자산 증감에 대한 사항 등을 기록한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적듯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아래 안내된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면 엑셀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과 작성설명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실제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해서 작성사례를 업종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적용역_학원강사' 간편장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본사항
○ 성명 : 김한국 ○ 주소 : 서울 양천 목 9**
○ 생년월일 : 1990.10.03
○ 업종 : 인적용역/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
○ 김한국은 송림학원과 대치학원에서 수학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수강료 매출에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받기로 약정함

출처: 국세청
인적용역_학원강사.hwp
0.08MB

 

[작성요령]

1. 날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

2. 거래내용: 수입 · 비용 내역(품명 · 수량 · 단가 등)을 요약 · 기록

3. 거래처: 거래처 이름 기록

4. 수입: 상품 · 제품 · 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매출액과 영업외수입 기재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

5.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 원재료매입액,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

6. 고정자산 증감(매매): 자동차,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 기재

* 고정자산을 팔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록하거나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

7. 비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 유형을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 등'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간략하게 표시 

1. 적격증빙, 영수증보기를 '돈' 같이 하라!

사업자라면 반드시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영수증이나 받으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선 '적격증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소득세법상 정상적인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물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간혹 소액일 때는 간이영수증을 챙긴다. 간이영수증은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 증빙도 받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출금액에 따른 적격증빙 없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비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국가기관과 거래하는 경우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도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과 거래할 때에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

은행 이자비용은 통장이체내역으로 비용이 인정된다.

농어민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영수증에는 농어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증빙 없이 비용이 인정되는데 부고 내용이나 청첩장 등을 챙겨두어야 한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데, 임대차계약서와 은행 이체영수증이 있으면 비용처리할 수 있다. 

 

사실 사업에서 절세라는 것은 어떤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절세는 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사고팔 때 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것이다. 탈세를 피하고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절세법이다.

 

탈세의 유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둘째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지출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셋째는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하는 경우, 넷째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계약서나 이면(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탈세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세금추징에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조세범으로 오인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김 사장이 1년 전, 자금난으로 매출 1억 원을 누락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추징된 세금내역이다.

만일 김 사장이 개인기업이 아니라 법인기업이었다면 세금추징액은 더 많아졌을 것이다. 법인기업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와 각종 가산세를 추징하고 여기에 대표자 앞으로 소득세와 가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된다. 누락된 매출액을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세금항목 추징금액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본세 100,000,000원 x 10% 10,000,000원
과소신고 가산세 10,000,000원 x 10% 1,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0원 x 3/10,000 x 350일 1,050,000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0,000,000원 x 2%  2,000,000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본세 100,000,000원 x 38%(가정) 38,000,000원
과소신고 가산세 38,000,000원 x 10% 3,8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000,000원 x 3/10,000 x 350일 3,990,000원
지방소득세 45,790,000원 x 10% 4,579,000원
추징세액 합계 64,419,000원

 

2. 애들 학원비도 경비처리해도 될까?

세무서에서는 가사 관련 경비를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집행된 카드사용내역 중에서 사업주 집 근처나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용된 경비는 특별히 주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사 관련 경비는 카드를 사용한 장소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입시학원, 백화점이나 병원 등에서 지출한 경비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비용을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세무조사 시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데 가사와 관련된 경비로 의심될 만한 내용은 금방 눈에 띄게 된다. 예를 들면, 나 홀로 사장인데 직원들과의 회식비가 많이 지출되었다든지, 옷가게나 치킨집을 하는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면 가사경비로 보고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러한 비용들은 부인되어 소득금액을 증가시키고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늘어난 세금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물론 모든 비용이 무조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비 명목으로 백화점에서 구두나 명품가방을 구입할 수도 있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친목 도모를 위해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관련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을 작성해서 만들어 두고 지출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무조사관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금은 줄여달라고  무언의 말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절세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 정당하고 우직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증빙 서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3. 증빙 없이 회계장부에 넣은 비용은? 

사실 국세청에서는 여러 여건상 모든 사업자를 세무조사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사업하는 동안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서에서는 서면 조사와 사안별 기획조사를 하기도 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빅데이터에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자별로 소득률, 부가율 파악은 물론, 이를 통해 정교한 경비분석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항목 중에서 가공비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서 김 사장의 얘기에서도 나왔듯이 당장 낼 세금이 많다고 가공비용을 끼워 넣어 신고하면 향후에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물 거래가 없는 비용을 증빙 없이 회계장부에 기록핳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면 탈세 행위가 된다. 탈세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통고처분이나 고발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경비가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들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경비 종합소득세 줄일 수 없는 경비
①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원재료 매입가격 및 판매와 관련된 보관 · 운반 · 포장비 등
② 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 (일용직 포함)
③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등
④ 사업주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보험료 등
⑤ 총수입금액을 위해 직접 사용한 대출 이자
⑥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 현상유지에 들어간 비용, 임차료 등
⑦ 한도 이내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⑧ 이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경비들 
대손금: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 처리할 때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대비: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미입증 시 관련 비용은 부인한다.

지급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나 가지급금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는 부인한다.

자산평가손실: 소유하는 자산을 평가하여 감액할 때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 인정된다.

제세공과금: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금 등 의무를 이행치 않아 내는 공과금은 부인한다.

감가상각비: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한다.
부가가치세는 못 줄여도 세금 줄이는 경비*
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금액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③ 토지 매입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금액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매입세액 중에는 적격증빙을 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 있다. 그러나 일부 경비들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4.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법인기업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비용 전체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은 업무용 운행거리를 총주행거리로 나눠서 구할 수 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은 1,000만 원을 총차량유지비로 나눈 비율로 구하게 된다. 차량유지비 중 1,00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서 업무사용비율은 40%(1,000만 원 ÷ 2,500만 원)이다.

 

다음은 5,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비의 계산 내역
구분 금액 업무사용비율 필요경비 인정액 비용부인금액
감가상각비 1,000만 원 40%
(1,000 ÷ 2,500)
400만 원 600만 원
차량유지비 1,5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합계 2,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5. 법인으로 바꿀까 말까?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먼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시기는 급격하게 순이익이 증가했을 때다. 업종 특성상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야 하거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있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업종별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들의 세무위험성이 증가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과연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정말 유리할까? 법인세는 종합소득세보다 항상 쌀까? 

 

우선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할 때 왜 전환하는지 법인전환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재무상 목적인지,마케팅을 위한 것인지, 세무상 이유인지에 따라 법인전환의 시기나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전환 했을 때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만 비교해서 법인기업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전환을 결정하면 곤란하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모두 사업주 소관이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으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한다.

 

세금신고를 할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도 개인사업자는 원칙상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1년에 두 번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무목적상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하기로 한다.

 

3년 전 서점 안에 커피숍을 차린 황 부장은 올해 매출이 3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냈는데 올해는 약 35%를 내야 한다. 순수익이 1억 원이면 3,500만 원이 세금이란 얘기다. 이걸 세금으로 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 끝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1,0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될 것 같았다. 절세의 고수인 김 사장을 만나 조언을 얻기로 했다. 김 사장은 온갖 노하우가 적힌 수첩을 꺼내 들고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해보았다.

- 매출액 3억 6,000만 원,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2억 6,000만 원, 순이익 1억 원
- 주주는 황 부장 부부 2인이며 배당금은 매년 1,500만 원을 지급
항 목 개인기업 법인기업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비 고 배당소득
세금부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금액 10,0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비용임.
1,500만 원
공제항목 1,100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근로소득공제
근로자 특별공제
-
과세표준 8,900만 원 2,500만 원 4,500만 원   1,500만 원
세금 1,625만 원 250만 원 567만 원   210만 원
지방소득세 162.5만 원 25만 원 56.7만 원   21만 원
합계 1,788만 원 275만 원 624만 원   231만 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려하면 되지만 법인기업 대표자는 근로자인 동시에 주주가 되면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3.3~5.5%로 낮아진다. 이렇듯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법인기업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으로 세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를 계산할 때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와 퇴직급여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된다.

 

다음은 2024년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이다.

소득세(2023년 귀속)

법인세(2023년 이후)-국내법인/조합법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2억 이하 9%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만 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 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 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만 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 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만 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만 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만 원 20억 이하 9% -
1,000,000,000원 초과 45% 6,594만 원 20억 초과 12% 6,000만 원

 

다음 :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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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과 세금 #8]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하기

0. 법인전환 방법법인전환 방법은 조세 지원이 되는 법인 여부, 고정자산이나 부채, 이월결손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환사례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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