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과 세금 #6]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 초기 세무 원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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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과 세금 #6]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 초기 세무 원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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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신고, 언제해야 할까?

김 사장의 경험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 관련 경험이었다.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만들었다가 혹독한 세무조사를 겪었다는 얘기부터 무작정 사업을 시작해 영업이나 매출에만 신경을 쓰느라 세금을 소홀히 했고 그 바람에 초기 투자비용을 환급받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황 부장은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할 생각이다. 원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신고 의무가 발생할 테니 좀 기다렸다가 이익이 나면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사장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빠를수록 좋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사업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하게되어 있다.사업을 개시할 시기에는 매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경비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창업 초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노점상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굳이 하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만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일찍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매출액이 제로(0)이고 비용만 발생해서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가산세 부담이 없는데 굳이 일찍 사업자를 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다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도 없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1.1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창업 초기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소위 데스밸리 Death Velley라는 혹독한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나중에 흑자로 돌아섰을 때 과거 손실 부분을 이월결손금 형태로 10년 동안 이익에서 차감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창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집기나 비품을 구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소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1.3 사업상 신뢰가 확보되기 어렵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므로 이왕이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2. 사업자등록신고, 어떻게해야 할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업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홈택스 메뉴화면

2.1 사업자등록 전 허가사항 확인

사업자등록 시 준비할 사항으로 사업장에 대한 증명서, 보통 세를 얻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침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을 경우에는 원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란 것이 꼭 세무서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 허가(신고 ·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원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먼저 등록을 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음식점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다음은 업종별 인허가 예시이다. 

업종명 근거법률 관련 부처 비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구청 지적과 등록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4조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
독서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등록
미용업 (일반, 피부, 종합, 네일아트 포함), 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
보험대리점 보험법 금융감독원 등록
일반여행업 관광진흥법 제4조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 등록

2.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은 운영할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신고를 다르게 해야한다. 사업 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 유형에 따라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이번 장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과세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는다면 간이과세자는 5%에서 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진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매출액의 0.5~3%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므로 세금이 적다는 것과 신고 · 납세 의무가 간편하다는 점이다. 이는 창업자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과세 방법이다. 일반과세자는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2.3 간이과세의 약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아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간이과세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출액 100원이고 매입액이 5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매출액이 50원이고 매입액이 100원이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5원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작정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당분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 환급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자들 간에 거래를 꺼릴 수 있다. 

간이과세자한테서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와 거래하기를 원한다. 나의 주된 고객이 일반 소비자라면 이점이 크게 고려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B2B)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2.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인 경우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24년도 7월 기준*)
매출세액 매출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전액 공제할 수 있음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장의무 매입장 · 매출장 등 기장의무 있음 영수증, 세금계산서 보관 시 기장으로 인정
의제매입세액 모든 업종에 적용함 음식점 사업자만 적용함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618/125499521/2

 

간이과세 기준 내달 상향… 매출 8000만 →1억400만원

내달부터 8000만 원 이상 1억4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18일 …

www.donga.com

 

예를 들어 북카페를 운영하는 황 부장의 연 매출이 4,000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400,000원 = 매출액 40,000,000원 x 세율 10% x 10%(커피숍 부가가치율)

 

황 부장이 일반과세자인 김 사장한테서 2,000만 원 상당의 재료를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로 200만 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황 부장은 200만 원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00만 원에 커피숍 부가가치율인 10%를 적용해서 20만 원만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황 부장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20만 원이 된다.

200,000원 = 매입액 20,000,000원 x 세율 10% x 10% (커피숍 부가가치율) 

창업하는 사장님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에 체크한다. 그러나 누구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해도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나눠서 배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 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 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6 17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109조제2항제5, 6, 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 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4(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6(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8(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4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4. 7. 1. 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4년 1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3 4 28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4. 1. 1. 국세청고시 제2023-20)는 이를 폐지한다.

더 알아보기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nttSn=1334993

3. 업종별 내는 세금이 다르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와 업종을 잘 기재해야 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코드화시킨 것인데 이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정해진다. 업종코드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업종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4,700만 원이라고 할 때 커피숍의 단순경비율은 83.5%이고 커피숍 컨설팅의 단순경비율은 73.3%이다. 커피숍은 4,700만 원의 83.5%%인 3,924만 5,000원을 경비로 보아 775만 5,000원을 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지만, 커피숍컨설팅은 73.3%인 3,445만 1,000원을 경비로 보고 1,254만 9,000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이때 종합소득세 차이는 37만 750원이다.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기장을 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에 경비율을 곱해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경비를 공제하고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기준(단순)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만 표시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신이 등록한 사업의 단순경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4.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보통 사업자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고민일 수도 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사업자금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대외 신뢰도가 법인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다는 말도 들어서 세금 부담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법인등기 등 설립절차도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

1.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

개인은 사업자금이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장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법인은 배당과 같은 적법한 ㅈ러차에 따라서 인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할 때 흔히 사용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이다. 사장이나 임원 등이 법인의 돈을 함부로 빼서 사용하게 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하여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세금 추징당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횡령'으로 간주하여 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2. 사업상 책임의 범위

개인기업은 전적으로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법인은 일반 주주의 경우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만 포기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을 창업할 때 가족 구성원이 모두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3. 세율의 차이

개인기업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 6~4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기업은 10~25%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2,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를 낼지, 법인사업자를 낼지 결정할 때 세무적인 효과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개인기업은 사업상 의사결정을 사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없다. 법인기업은 신주발행이나 회사채 방행으로 자본조달이 쉽고, 대외신인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아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용이하다.

 

그런데도 어떤 유형으로 설립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창업하기 쉬운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어 단돈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기인 구성, 설립 등기, 정관 작성, 공증인의 인증 등 여전히 설립절차는 까다롭다. 세금 측면만 고려하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장 본인이 고용된 대표 이사라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배당으로 받을 경우 6~42%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시작한 사업의 유형과 자금의 조달방법, 예상 매출액 및 소득의 차이에 따라 이해득실을 판단하여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지 않고 개인 자금만으로 소규모 사업을 유지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낫고 일정 규모 이상 성장이 가능한 유망사업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이 적어도 영업목적을 위해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고 매출 5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꽤 있음에도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사장님도 있다.

5. 창업 초기 세무 원칙

5.1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둔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창업할 때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놓치게 된다. 이럴 경우 사업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둬도 된다.

5.2 지출증빙은 그때그때 잘 챙긴다.

지출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이 잇는데,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는다. 1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받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더라도 반드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시기에 발급받아야 한다.

5.3 거래처 확인을 습관화한다.

김 사장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다고 하여 평소에 거래하지 않던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세무서에서 적격증빙과 신고내용을 검증하고는 소명을 요청했다. 김 사장이 나중에 통지받은 내용은 그 거래처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물건을 싸게 준다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조건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사업자일수록 주의하고 거래 시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도록 한다.

5.4 세금 신고기한은 꼭 지킨다.

낼 세금이 없거나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호아 신고 등은 제때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를 받아 나누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5 명의도움을 조심한다.

김 사장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 지인에게 통장과 인감,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준 적이 있다. 나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을 알고 매우 난감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데 김 사장이 실제 사업자를 밝히지 못하면 이 사업자번호에 관련된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므로 재산 압류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그 두 배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5.6 조세지원이나 보조금 활용으로 세금 절약하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이 인정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5년까지 세금을 50% 감면해 준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월급이 일정 금액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직원도 근로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 납세자 지원단'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무료로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창업준비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7 사업 손실 인정받기 위해 장부 기장하기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시기가 있다. 사업체를 잘 운영하다가도 일시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손이 나면 낼 세금이 없다고 장부기록을 안 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그러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결손이 난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나중에 사업이 다시 흑자로 돌아겄을 때 결손 부분에 대한 손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월결손금'이라는 형태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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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과 세금 #7] 사업할 때 생각해야 할 조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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