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소득세, 일시금보다 퇴직연금이 나을까?
손정년 씨는 올봄에정년퇴직하여 연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퇴직 후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낮 동안에 손주를 돌보고 있다. 아들이 용돈을 두둑히 주려고 했지만 손 씨는살림에나 보태라며 굳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사실 대기업에서 27년간 일하면서 임원까지 지낸 사람이 집에서 계속 놀자니 좀이 쑤시던터였다.
1.1 손 씨가 퇴직하면서 받게 될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월급쟁이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다. 회사가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금이든, 퇴직위로금이든 모두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에 비해 적은 편인데, 앞으로는 뚜렷한 직장도, 벌이도 없이 살아야 할 것이므로 칼날 같은 세금제도라도 융통성은 있는가 싶다. 하지만 퇴직소득세가 관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퇴직소득세가 관대한 이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소득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다음 해 5월 집 근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6가지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신고를 하는데 이것을 '분류과세'라고 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1) 소득을 형성하는 기간이 장기간이며, (2) 그렇게 장기간 형성된 소득을 한꺼번에 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그해에는 세금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결집효과(Bunchinh Effect)'라고 하는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이 몇 년에 걸쳐서 결집된 소득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방식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설계되었다.2016년부터 퇴직 소득세 계산방법이 5년 단위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에서 12년 단위로 바뀌었는데 2024년 현재, 12년을 적용한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연분연승법이란, 오랜 재직기간 쌓인 퇴직소득의 결집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재직기간 연수로 나눠서(年分), 1년 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한 다음 다시 재직기간을 곱해서(年乘) 퇴직소득세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2016년부터는 5년 단위 연분연승법을 12년 단위로 변경하여 고액 연봉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했다.
따라서 2024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기존 3~10%에서 2~20%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직금을 통한 절세 효과를 종전보다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일시퇴지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효과가 있는데 일시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금이 줄어든다.
1.2 손 씨는 15년 전 큰아들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 사실이 있다. 퇴직하면서 내게 될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법은 무엇일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과거에 중간 정산 경험이 있는 손 씨는 퇴직할 때 목돈을 받으면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가 적용되므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근속연수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경우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금액이 커지므로 소득세도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근속연수를 중간정산 이전의 기간을 합산해서 산출하므로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 주기 때문이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5&cntntsId=7881
이러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거 원천징수 의무자(손 씨가 재직한 회사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전산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당시 제출한 중간정산 내역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2. 이직자와 퇴직자를 위한 조언
2.1 무모한 퇴사는 후회만 남긴다 : 부장님의 조언
요즘 박 대리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사에 들어와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아주 달랐다. 박 대리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느 날 김 부장과 이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박 대리의 고민을 들은 김 부장은 이렇게 조언했다.
"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곳과 달라서 다른 꿈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냅다 사표부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박 대리는 사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장이 답했다.
"무모한 사표는 그야말로 후회만 남아요. 많은 직장인이 회사 그만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무계획으로 뭔가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열정이라 할 수 없어요. 열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인데, 무모함과 열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가슴 뛰는 일? 그런 것은 없어요."
박 대리는 그럼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이에 김 부장이 답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생활 잘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취미로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열정을 찾은 다음에 그 일이 업業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막상 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달라서 아니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잡고 직장을 잘 다니면 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 대리는 그럼 하고 싶은 일을 직장과 겸해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 부장이 답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정도는 나중에 경제적인 걱정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야 해요. 사표부터 던지면 멋질 것 같지만 실상 현실은 아주 달라요. 어떤 일을 준비할 때는 금전적 압박을 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해지면 돈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서 하는 일에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직장을 계획 없이 그만두고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2.2 퇴사할 때 챙겨야 할 세금상식
누구나 퇴사를 꿈꾸며 사직서를 품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계획된 퇴사를 준비하는 월급쟁이라면 세금도 당연히 챙겨야 한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사표를 냈다가 내지 않아돌 될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다. 몇 가지 서류만 챙기면 절세까지 가능하다.
[원천징수 영수증 챙기기]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다. 연도 중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다니는 직장에 제출하면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현재 회사가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준다. 만일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지 못했거나 퇴직 후 실직인 상태로 있는 경우네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소득세 줄이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데 개인형 IRP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퇴직할 때 300만 원 이하의 퇴직금은 세금을 떼고 바로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된다. 그러나 300만 원을 초과하면 개인형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개인형 IRP 계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퇴직용 계좌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바로 쓸 수 있고 적립용 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적립용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더 아낄 수 있다. IRP는 재직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납부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6&cntntsId=7882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9&cntntsId=7885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월급쟁이는 매달 본인과 회사가 월급의 3.12%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을 퇴사하면 직장 가입자격을 잃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절반만 내던 보험료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자산 소유 여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력해야 한다. 과거에 가족 중 피부양자였던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2.3 이직자가 주의할 세금
수많은 월급쟁이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직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과 퇴직을 반복한다. 회사를 옮긴 이직자에게도 세금은 늘 챙겨야 하는 절차이다. 단 이직과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도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해에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이다. 전에 다닌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봉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는 실직한 상태로 계속 있는 근로자보다 간단한 편이다.
[중도 퇴직하고 그 후 계속 실직 상태인 경우]
전에 다녔던 직장을 퇴사할 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된느 시즌이 아니라면(통상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5일경 오픈된다)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도 퇴사할 때는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이후로도 실직상태로 한해가 넘어갔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집 근처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자료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중도퇴사자는 총급여가 많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세금이 '0'인 경우가 많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면 굳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중도 퇴사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
퇴사 이후 같은 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는 두 종류의 소득이 존재한다. 이 경우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전에 다닌 직장에서 약식으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퇴사 당시 미처 받지 못한 특별소득 · 세액공제 자료를 첨부해서 주소시 관할 세무서에 퇴사 후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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