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의 세금 #2] 본격 연말정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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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의 세금 #2] 본격 연말정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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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대리의 알뜰한 연말정산 따라하기

'같은 연봉'의 입사 동기라고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올해 서른두 살인 김 대리는 고향이 서울이고 아직 미혼이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주말에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한다. 올해 71시인 아버지는 작년 말에 퇴직하셨고 59세인 어머니는 평교사로 재직 중이다.

 

박 대리는 입사하면서 집에서 독립해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50만 원 하는 월세방을 얻었다. 저녁에는 주로 친구들과 이런 저런 모임을 하며 스크린 골프와 치맥을 즐긴다. 저축은 적금 하나가 있다. 차남이며 하나 있는 형은 미국에서 산다. 부모님은 모두 퇴직하셨고 연금소득과 아버지 명의의 상가임대료 월 70만 원으로 살고 있다. 아버지는 67세, 어머니는 63세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 

 

다음은 김 대리의 연말정산 내역이다.

1년총급여액 4,000만 원 *연봉 4,300만 원에서 식대 120만 원, 교통비 180만 원 제외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총급여액 4,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 원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본인, 아버지
부양가족 15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소득공제 보험료 20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120만 원 OO은행 원리금 상환 매월 25만 원 (300만원 x 40%)
주택청약저축 48만 원 주택청약저축 매월 10만 원 납부 (120 x 40%)
신용카드 300만 원 - 신용카드 2,300만 원 (현금 + 체크카드 700만 원)
- 공제한도 1,300만 원 (2,300 - 총급여액의 25%)
- 공제금액 300만 원 (현금 + 체크카드 700 x 30% = 210 , 신용카드 600 x 15%= 90)
과세표준 1,807만 원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400 + 소득공제 668)
산출세액 145만 원 과세표준 x 15% - 126만 원(2024년 기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68.4만 원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자: 
74 - ( 700 x 0.008) = 68.4
연금저축* 105만 원 연금계좌 납입액 7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
보험료 12만 원  보장성보험 (100만 원 한도 x 12%)
의료비 34.5만 원 총급여 3% = 120, (350 - 120) x 15% 
교육비 120만 원 야간대학원 석사과정 (800 x 15% = 120)
결정세액 0만 원 산출세액(145) - 세액공제(339.9) = 결정소득세(-194)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132만 원 소득세 120만 원, 지방소득세 12만 원
더 내야 할 (돌려받을) 세금 (132 만 원)  

* 2024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4 연금저축 세액공제

1.1 세금 없는 소득을 챙겨라: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어서 잘 챙겨야 한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와 자기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가 있다. 차량유지비용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이때 반드시 본인명의 소유 자동차를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대리의 연봉 4,300만 원에서 식대 120만 원, 교통비 180만 원 제외한 이유가 바로 식대와 교통비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1.2 월급쟁이 생활비는 근로소득공제가 챙겨준다. 

근로소득공제란, 자영업자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 즉, 비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한 해 동안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수입과 대응하는 비용을 빼 준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은 생활비용에 대한 지출내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

 그래서 세법은 월급쟁이가 생활에 사용한 일정 비용에 대하여 소득구간별로 공제율을 만들었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하고 공제율표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초과 1천 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 원 초과 4천 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천 200만 원 + (4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2. 같은 연봉 다른 세금, 왜? 

직장인의 총소득은 훤히 공개되기 때문에 흔히 '유리 지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인지 직업 가운데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을 꼽으라면 월급쟁이가 아닐까 싶다. 일단 세금 걷기도 쉽고 대한민국 수백만 월급쟁이가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김 대리와 박 대리처럼 연봉이 같으면 내는 세금도 같거나 비슷할까? 

 

박 대리는 입사 동기인 김 대리가 계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엑셀파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이미 낸 세금도 모자라 오히려 더 내야 하는데 자신과 같은 연봉을 받는 김 대리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박 대리는 김 대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예상세금을 계산하고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할 요량이다. 내년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환급액이 생기면 김 대리에게 치맥을 사기로 약속했다. 과연 박 대리는 생각하기도 복잡한 세금 공부를 해서 불필요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박 대리의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내역이다. 

1년총급여액 4,000만 원 *연봉 4,300만 원에서 식대 120만 원, 교통비 180만 원 제외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총급여액 4,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 원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본인
부양가족 0만 원
경로우대자 0만 원
소득공제 보험료 20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0만 원  
주택청약저축 0만 원  
신용카드 195만 원 - 신용카드 2,300만 원 (현금 + 체크카드 미사용)
- 공제한도 1,300만 원 (2,300 - 1,000)
- 공제금액 195만 원 (1,300 x 15%)
과세표준 2,330만 원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150 + 소득공제 395)
산출세액 223.5만 원 과세표준 x 15% - 126만 원(2024년 기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68.4만 원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자: 
74 - ( 700 x 0.008) = 68.4
연금저축* 0만 원  
보험료 12만 원  보장성, 자동차보험 (100만 원 한도 x 12%)
의료비 0만 원 총급여 3%미만으로 해당 없음
교육비 0만 원  
결정세액 143.1만 원 산출세액(223) - 세액공제(80.4) = 결정소득세(143.1)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132만 원 소득세 120만 원, 지방소득세 12만 원
더 내야 할 (돌려받을) 세금 11.1만 원  

 박 대리는 김 대리와 같은 연봉임에도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132만 원에 추가로 11.1만 원을 더 부담하여 김 대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2.1 박 대리의 연말정산 재계산 

우선 김 대리는 박 대리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역을 보며 누락된 공제액이 없는지 점검했다.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은 자신과 같다. 그러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김: 너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은퇴하셨는데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 안 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떨까? 물론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는 아버지나 네 형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 

 

박: 난 지금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은 무슨... 

 

김: 그렇지 않아. 매월 부모님께 용돈으로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잖아. 부양가족공제요건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주요건'은 없어. 단지 부모님 연세가 60이 넘어야 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형제 중에서 중복해서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으면 돼. 

 

박: 응, 우리 형은 미국에 간 지 벌써 10년이 넘어서 연말정산 같은 거 안 할걸.

 

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면 어머님이 쓰신 의료비랑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어. 네가 계산한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나랑 비슷한데 소득공제액은 절반 수준이야. 그 이유는 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서 사용했는데 너는 신용카드만 사용해서 그래.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주거든. 참, 너는 오피스텔 월세를 매달 내니까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박: 월세 세액공제라고? 그거 집주인한테서 확인서 같은 거라도 받아야 공제되는 거 아냐?

 

김: 그렇지 않아, 집주인과 상관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고 월세계약서 같은 서류만 업로드 하면 돼. 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현금으로 월세를 송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물론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되면 안 되고. 

 

김: 너 적금 드는 거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자율 면에서도 훨씬 이익이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받을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자.

 

다음은 박 대리의 연말정산 예상세액 재계산 내역이다.

항 목 재계산 전 재계산 후 세금 차이 (만 원)
1년총급여액 4,000만 원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150만 원  
부양가족 - 150만 원 150 * 15% = 22.5
경로우대자 - -  
소득공제 보험료 2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 -  
주택청약저축 - 48만원 (120 * 40%) x 15% = 7.2
신용카드 195만 원 300만 원 (300-195) x 15% = 15.8
과세표준 2,330만 원 2,027만 원  
산출세액 223.5만 원 178.05만 원 208.5 - 178.05 = 45.45
세액공제 근로소득 68.4만 원 68.4만 원  
연금저축* - 60만 원 400 * 15% = 60
보험료 12만 원 12만 원  
의료비 - 20만 원 (250-총급여 3%-120) x 15% = 20
월세 - 72만 원 600 * 12% = 72
결정세액 143.1만 원 0만 원 178.05 - 232.4 = -54.35 -> 0원 (결정소득세)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132만 원 132만 원  
더 내야 할 (돌려받을) 세금 11.1만 원 (132만 원) 143.1 (132 + 11.1) 

  연말정산은 당신이 불필요하게 많이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부양가족이나 금융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항목은 한 달 치 월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혜택을 준다.

 

  박 대리가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기 전후 세금을 비교하면 무려 약 143만 원이나 된다. 물론 이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공제된느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거나 어머니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정도 수고쯤이야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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