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의 세금 #1] 월급 봉투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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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세금예방접종

[김 과장의 세금 #1] 월급 봉투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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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김 과장이 마신 5,0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에는 부가가치세 454원이 포함되어 있고 팀장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탔던 택시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회사 지하 1층 편의점에서 산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담뱃값의 무려 74%나 되는 3,318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김치라면과 오므라이스에 지급한 밥값 6,000원 중에서 545원은 부가가치세다. 김 과장이 고객을 만나러 가면서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값(휘발유 1리터 1,420원 x 50리터= 71,000원)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자가격의 약 62%(경유는 52%)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는다.

김 과장이 하루 동안 알게 모르게 낸 세금은 48,567이나 된다. 세금지식이 없고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흘리게 된다. 김 과장은 하루 동안 48,567원이라는 세금을 냈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냈다. 왜 그럴까? 어떤 세금은 물건값을 지급하면서 묻어나가고, 어떤 세금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때이므로 정작 본인은 내가 세금을 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는 세금에 민감하다. 소득의 규모도 직장인만큼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아서 탈세도 아닌 듯, 절세도 아닌 듯, 슬쩍 조세회피를 하기도 한다. 사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폭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 자영업자는 세금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절세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세무대리인에게 사정해 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 때에 절세를 잘할 수 있을까? 

 

0.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알뜰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급여를 받고 싶은 직장인과 5월의 종합소득세를 가뿐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지식이 있다. 이것을 소화해서 영리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다.

 

👀 대한민국 1,600만 직장인을 위한 세금 관련 기초 지식과 절세 노하우: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김 과장과 박 신입이 월급명세서 보는

법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입사 동기 김유식 대리와 박무식 대리는 연봉

은 같은데 왜 세금은 다를까? 김 대리와 박 대리의 연말정산 내용을 비교하여 영리

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배운다.

 

 

 

 

👀 조퇴나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창업 초기에 잘 몰라서 겪는 실수와 이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절세방법:

명예퇴직하고 창업하는 황 부장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3년 전 창업에 성공

한 김 사장의 조언을 들으며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황 부장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영업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세금 문제와 그 해결방법까지 가뿐하게

파악할 수 있다.

 

 

 

 

1.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을 바꾸는 세금

커피를 좋아하는 김 과장, 주말을 이용해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가 주택가에 위치해서 아주 바쁘지도 않고 좋아하는 커피까지 공짜로 마실 수 있어 아르바이트치고 나쁘지 않다. 시금 8,000원을 받고 10시간씩 일해서 이틀에 16만원을 번다.

 

오랜만에 김 과장은 휴학 중인 사촌 동생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김 과장의 사촌 지원이는 스물한 살이다. 지원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사촌 지원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과장은 사촌의 월급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 잠깐! 내가 주말에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하루 10시간 일하고 8만 원 받아. 거긴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일당 58,000원이라니. 말이 돼?’

 

약간 흥분한 김 과장은회사 후배인 김유식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는 맡은 일마다 똑소리 나게 잘하는 데다 무엇보다 사내 세무사로 불릴 만큼 세금지식이 풍부하다. 김 과장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김 대리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과장님, 같은 알바라도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느냐 안 떼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식당 알바나 건설현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인부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으로 봐서 하루 일당 10만 원(2019년부터 15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보통 한 달 미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월급 전액을 받는 거죠.

반면에 매월 급여를 받는 대기업 카페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도 미리 원천징수해요. 월급 16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까지 대략 15만 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1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알바 중에는 일용직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기도 해요.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소득자를 말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업주가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보험료는 떼지 않아요.

,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사장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알바생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거네.

하지만 알바가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해야 해요. 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워서 허용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2. 월급봉투를 줄이는 원천징수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로빈스는 <머니Money Master The Game>에서 세금이 벌어들인 소득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지금 1달러를 갖고 있고 이 돈을 20년 동안 매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복리게임). 1년 후 1달러는 2달러, 2년 후 4달러, 3년 후 8달러, 4년 후 16달러로 늘어난다. 그럼 2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1달러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20년 만에 104만 8,576달러가 된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보자. 매년 세금 33%를 낸다면 20년 뒤 계좌에 남게 되는 돈은 2만 8,000달러다. 놀랍지 않은가?”

 

매년 돈이 두 배로 는다해도 복리가 붙기 전에 세금부터 빠져나가면 20년 뒤 남는 돈은 고작 28,000달러. 100만 달러가 넘는 세전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이 세금의 파괴력이다.

 

월급쟁이가 세금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매월 세금을 미리 때는 원천징수때문이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매달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일정 비율로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내는 것이다. 이때 국가를 대신해서 회사가 징수하여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조세저항(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감) 없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세금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시인 박목월 선생의 한양대학교 교수 월급봉투 [출처] 월급봉투는 언제 없어졌을까❘작성자 박재항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하는 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대략 매달의 소득세를 먼저 떼고 연말에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흔히 월급쟁이들이 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돈을 돌려받기라도 하면 ‘13월의 월급이라며 공돈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공돈은 내가 미리 낸 돈인데 정산 후 국가로부터 이자 한 푼 없이 그냥 돌려받는 것이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가 세금을 안전하게 거두고 조기에 세금을 확보하여 미리 쓸 수 있게 한다. 또한 돈을 다 써버려서 세금 낼 돈이 없거나 한꺼번에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큰 부작용이 있다.

 

자영업자가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세금 납부시기에 맞춰 적금통장을 만들면 된다. 또한 월급쟁이가 1년에 한 번 근로소득세를 직접 신고한다면 세금 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3.급여명세서 해부하기

박신입의 급여명세서에는 급여내역뿐만 아니라 공제내역도 있는데, 회사마다 각종 명목의 공제내역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소득세와 준조세라고 불리는 4대보험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1. 소득세: 내가 받은 급여소득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달 원천징수된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떼는데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인 반면 지방소득세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내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게 된다.
  3. 국민연금: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것으로 보통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소득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4.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일정 비율(7.09%, 2024년)을 떼는데 이것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5. 고용보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를 위해 내는 돈으로 근로자는 0.9%,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는 0.9%에 추가로 0.25~0.8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2024년 기준)
  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를 내는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2024년 기준)
  7. 연말정산 소득세: 매달 떼는 소득세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확정한다. 이미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과 정산 결과를 비교하여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8.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낸다.
  9. 세금적용률:근로자는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박신입은 100%를 적용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지급액 계2,300,000한 달 기준이 아니라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을 12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확정되면 다음 해에 정산해야 한다.

 

4. 고수들의 공제내역 줄이기

회사마다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에는 식대, 교통보조금,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출산, 보육비용, 경조사비, 작업복, 제복, 제화 등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수당이 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잘 활용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기본급을 10만 원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적게는 9,000원에서 많게는 13,000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인 자녀보육비용으로 지급하면 10만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수당을 차감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급여를 주면 세금과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비과세 수당을 이미 기본급에 포함시켜 놓은 회사라면 간단한 항목 조정만으로도 직원의 실수령액을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월 식대 1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기본급 200만 원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을 계산하면 대략 17만 원이 공제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분리해서 기본급을 170만 원으로 계산하면 4대 보험료와 세금까지 해서 매월 4~5만 원 정도 실수령액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직원 본인의 학자금도 비과세소득이므로 요건을 갖춰서 지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번 없이 126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5. 아리송한 4대보험료 맥잡기

본인의 연봉에서 적어도 10% 정도는 이미 자신의 돈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내가 땀 흘려 번 소득에서 적지 않은 돈이 국가로 들어가고 있다면 왜, 어떤 이유로 그리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내 소득의 일부가 흘러 들어가는 곳, 4대 사회보험을 알아보자.

  1.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각종 실비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뺀 지급액의 9%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낸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9만 원을 내지만, 회사도 나를 위해 9만 원을 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쌓아두는 금액은 매월 18만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회사가 직원을 위해 하는 투자이자 혜택이므로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실직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면 생각지 못했던 '비애'가 시작된다. 지역의료보험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 기준이 아닌 아파트나 자동차 등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되는데 매월 2일 이후로 입사 날짜를 조정하면 첫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이나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인데 월급쟁이는 실직 시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0.9%를 낸다. / 본인이 실직하게 되면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직상태이지만 일할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4.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직원이 업무상 재해나 부상, 질병 또는 사망 시 신속한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는 작업환경의 해로운 요인이나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심지어 폭력뿐만 아니라 자해하는 경우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그러나 과로사는 사망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인과 관계를 재해보상 시 증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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