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자 비율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이 2016년 11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고 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51.9%, 종합소득세는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월급쟁이 두 명 중 한 명꼴로 근로소득세 면제자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약 1,500~ 2,000만 원선이고,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연봉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연봉 1,500만 원 미만 월급쟁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나하면 소득세 면제자에 포함되어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고액 연봉자들은 세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연봉 수준에 맞는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하다.
p.s. 약 10년 전(2016년) 소득 재분배를 위해 소득세 과세자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2024년 실현되고 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11000693
1. 연 소득 구간 별 연말정산 전략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나 보험료공제 먼저 체크
연봉이 2,500만 원 수준이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900만 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1,600만 원이다. 독신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연간 20만 원 정도, 연말정산의 최대 환급액도 20만 원 수준이다. 기본공제(본인)나 보험료 공제(연금, 고용, 건강보험료 및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으면 낸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000 ~ 4,000만 원 이하, 특별세액공제 확인
연봉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먼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정된 세금이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가장 먼저 특별세액공제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금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신청하도록 한다.
연 소득 4,000 ~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
연 소득이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라면 기본공제나 특별공제 외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해야만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의 일부분을 안 받은 것으로 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계산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다. 연봉 3,000만 원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으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5%이므로 15만 원 절약하지만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라면 최소 3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100만 원의 의미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을 100만 원 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연봉대에 있는 근로자는 세액공제 항목을 먼저 따져본 다음 소득공제 항목의 순서로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소득 5,500 ~ 8,0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주목
연봉 5,5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를 받는 월급쟁이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 넘으면 24%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세소득이 100만 원 늘어나면 2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봉대 근로자는 혹시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누락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부양가족공제나 추가공제가 빠지 부분이 없다면 소득공제 항목 중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나 집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해 볼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최적의 조합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부부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세액공제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활용하여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또한 가족 카드 등을 이용하여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지출금액을 몰아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관한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배우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한도 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5)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같으므로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즉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부양가족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동일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나 엄마 한쪽만 올릴 수 있다. 다만 자녀양육비 공제는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아빠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엄마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흔히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으니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이런 방식이 맞는 건 아니므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전략을 나타낸 것인데 이런 방식이 모든 경우에서 최적 조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항 목 | 세테크 전략 | 확인할 사항 |
인적공제 | - 부부가 연봉수준이 차이가 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 부부 연봉수준이 비슷하면 기본공제대상을 비슷하게 배분한다. |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한해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능 |
신용카드소득공제 | - 최저사용금액 조건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면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한다. - 한쪽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라면 월급쟁이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한다. |
-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 -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후에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직불)카드 사용 - 연봉차이가 매우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 - 형재자매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기본 공제 대상자라해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 최저사용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도록 한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 때 최저사용금액이 미달될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최적조합을 찾아야 한다. |
-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 -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소득있는 58세 부모님의료비 공제 가능 -- 소득있는 22세 자녀의료비도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 쪽이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 |
2.1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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