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과 세금 #5] 반퇴半退 시대, 창업을 피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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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세금예방접종

[김 과장과 세금 #5] 반퇴半退 시대, 창업을 피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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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반퇴시대란?

퇴직을 해도 은퇴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반퇴 시대'다.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적 여유, 자녀의 독립, 취미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다.

https://m.blog.naver.com/cojaya/221282060463

 

1. ☂ 김 사장 vs. 황 부장

중견기업에서 30년 동안 샐러리맨으로만 살아온 김 사장은 재작년 55세가 되었을때 미련 없이 퇴직했다. 겉보기에는 남들과 다름없는 퇴직이었지만 마흔다섯을 넘어서면서부터 퇴직에 대해 고민을 했다. 조직의 부품으로 살다가 조직이 없어지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김 사장을 퇴직 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게 했다. 굳이 임원이 돼서 회사를 먼저 떠날 필요는 없겠다 싶어 임원 진급을 포기했다. 후배가 임원이 되어 자신의 상사로 오게 됐을 때도 '사표를 낼까?' 갈등했지만 몇 년을 꾹 참고 견뎠다. 

 

김 사장은 10년, 5년, 1년 단위로 은퇴설계를 했고 퇴직 1년 전부터 사설 퇴사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오픈하고 싶은 레스토랑에 대한 상권조사, 메뉴, 인테리어공사, 서비스 교육까지 집중적으로 훈련받았다. 개별창업을 할 건지, 프랜차이즈로 할 건지를 정하고 시장성, 입지선정, 가게 디자인, 메뉴개발 등 세세한 준비를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조언도 받았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금업무를 했기 때문에 금융권의 인맥을 활용하여 싼 이자로 대출까지 확보해 두었다. 무엇보다도 김 사장은 레스토랑이 '음식 장사'라서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주말마다 아르파이트를 하며 파스타, 고기, 치즈 등 이탈리안 특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배우고 양식조리사 자격증도 준비했다.

 

퇴직 후 김 사장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초보 자영업자 대부분이 1년을 못 버티고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폐업한다고 하는데 김 사장의 레스토랑은 3년째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직장을 떠나기 전에 은퇴설계에 따라 단계별로 상황을 체크하며 치밀하게 창업을 준비한 덕분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두 채에서 월세가 200만 원씩 나온다. 김 사장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단단해 보였다.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고,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황 부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2. 💸 세금을 모르면 돈이 샌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서 세금을 빼놓을 수가 없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모르고 그럭저럭 운영했다가 창업 초기 비용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해 손해 보기도 하고, 시작부터 장사가 잘된다고  회수된 자금으로 투자를 계속하다가 1년이 지나 세금 낼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 종류와 세금별로 신고납부 일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은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세금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해야 하는 사업일수록 꼭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부가가치세, 둘째는 종합소득세, 셋째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다. 이 세 가지는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손해를 봐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있을 때만 세금을 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제품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퍼서 예쁜 유리병에 담음으로써 강물의 가치를 높였다. 이때 물에 부가된 가치에 매긴 세금은 물값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은 유통 단계의 사업자들(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황 사장이 주스를 팔려고 3,300원을 주고 생과일주스를 샀다고 하자. 그는 이때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지급한다. 지급총액을 11로 나눈 300원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표시로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생과일주스를 판매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의미이고 생과일주스를 구매한 황 사장은 세금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주스를 준 사람은 매출을 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스를 산 사람은 매입을 한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두 장이다.

 

황 사장이 3,000원짜리 생과일줒스를 3,300원을 주고 사서 5,500원에 판다면 이때 500원은 황 사장의 돈이 아니다. 소비자한테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세무서에 낼 돈이다. 하지만 생과일주스를 사 올 때 300원을 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200원만 더 내면 된다.

 

이처럼 사업자가 낼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사 올 때 낸 물건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를 조금만 내고 싶다면 매출세액은 작게, 매입세액은 크게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킨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래정보를 받아 빅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한 사업자들의 과세자료를 수년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거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자는 나중에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자료(세금계산서)를 수수료를 받고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부른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서 실제로 매입도 안 했는데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탈세 유혹에 빠져 가공경비를 기록한 사업자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되어 몇 배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처벌까지 받게 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560&cid=43667&categoryId=43667

 

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약3.5%)를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

terms.naver.com

 

4. 돈을 벌면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소득세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은 8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세금을 따로 분류해서 계산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산출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문자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다.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소득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반면, 사업소득은 소득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소득은 일 · 월 · 분기 · 연도별 소득이 다르다.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낸다. 상반기에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하반기에 퇴직해서 소규모 음식점을 차렸다면 다음 해 5월에는 작년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는 들어온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총수입은 앞서 설명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매출액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액이 경비가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하면 사업소득세까지 연결되어 종합소득세 산출이 쉽다. 주의할 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되는 경비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와 이자 비용, 간이영수증으로 산 소액경비다. 이러한 경비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다. 이것들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이 된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6~42%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소득세를 결정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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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 돈에서 미리 떼는 세금,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차감하고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신고누락을 사전에 방지해서 국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주는 급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간 1,200만 원이하 사적연금 소득, 퇴직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의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야 한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나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보다 사장님들과 더 밀접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하 사업자는 상반기(7월 10일)와 하반기(1월 10일) 두 차례로 나눠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원천징수 대상 개인소득을 구분한 것이다.

대상 소득 세부 내용 세율(지방소득세 10%)
이자 소득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개인 간 사채이자 등 - 금융기관: 14%(1.4%)
- 개인 사이: 25%(2.5%)
배당 소득 주식투자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 14% (1.4%)
사업 소득 사업을 해서 번 소득(의료보건용역, 프리랜서* 등) - 인적용역: 3% (0.3%)
근로 소득 매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비과세 소득 제외) - 간이세액표
연금 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수령할 때 소득 - 공적연금: 간이세액표
- 사적연금: 3.3 ~ 5.5 % 
기타 소득 인세, 위약금, 권리금, 강사료 등 기타소득금액 - 20% (2%)

*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작가, 디자이너, 웹 개발자 등이 있으며 사업자로 분류된다.

참고: http://accountant-tae.tistory.com/119

 

[김 과장의 세금 #1] 월급 봉투 수령 시

아침 출근길에 김 과장이 마신 5,0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에는 부가가치세 454원이 포함되어 있고 팀장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탔던 택시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회사 지하 1층 편의

accountant-tae.tistory.com

 

6. 다음 : 사업자 등록 부터 창업 초기 세무 원칙 정리 

https://accountant-tae.tistory.com/124

 

[김 과장과 세금 #6]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 초기 세무 원칙 정리

1. 사업자등록신고, 언제해야 할까?김 사장의 경험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 관련 경험이었다.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만들었다가 혹독한 세무조사를 겪었다는 얘기부터 무작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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