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개정으로 종전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025년 1월 1일로부터 2년 유예되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2025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으로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항 신설과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전면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더불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명칭이 부여되어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른 실명계좌 거래, 자금세탁 방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고, 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매년 신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투자이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금융투자소득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세대상)은 기타소득으로서 연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22% 과세로 종결됩니다.
또한 법 시행 전 비과세기간 동안의 미실현이익을 소급해 과세하는 걸 피하고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해 2025년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합니다.
<요약>
1.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소득 구분: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3.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양도 ·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4. 취득가액 평가: 선입선출법
5. 의제취득가액 시행: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의제취득가액 적용(시행 전 미실현이익 비과세 - MAX(2024.12.31. 현재 시가, 실제 취득가액))
6.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7. 공제금액: 250만 원
8.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9.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10. 신고 · 납부: 연 1회 신고 · 납부(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추가되는 가상자산 거래계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 · 적금, 증권, 파생상품 등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잔액 최고금액을 신고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6월 최초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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