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내야할 세금은 정해져 있다.
사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 종류나 신고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면 자금계획 수립 시 낭패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자라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세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분기마다 내는 부가가치세
1.1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내는 세금이다.
1, 4, 7,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환급)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택한 면세사업자는 예외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규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고지서에 의해 예정납부를 하게 된다.
1.2 부가가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모르면 부가가치세를 낼 때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낼 수 없으므로 이것을 사업자가 모았다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만든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즉, 사업자가 대신 낼 뿐 사업자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1.3 부가가치세 탈세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이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 대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한다는 것은 국가로 들어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이나 매입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소득세의 수입금액, 비용과 직결되므로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소득세의 탈세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탈세는 사업자들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1.4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재화 와 용역 (의 공급)
● 재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재화로 본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일 외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 제품, 기계, 건물 등이고 무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동력, 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권리 등이다. 이 같은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 용역
재화를 제외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나 기타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용역의 공급이란 타인이 해야 할 어떤 일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이 사업 등이다. 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단,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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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어들인 만큼 내는 개인소득세
매년 5월에 개인은 지난해 동안 벌어들인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자신이 1년간 벌어들인 총 금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세금인 것이다.
소득세는 본인 소득에 대하여 1년치를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낸 세금 금액의 2분의 1을 올해 11월에 굊서로 미리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사업소득자 소득세는 매년 5월과 11월에 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된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도 함께 신고한다.
3. 법인도 사람으로 취급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인격을 부여하여 마치 사람처럼 모든 경제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세금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사업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로 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유형별로 분류해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든 소득을 다 합해서 계산한다. 쉽게 생각하면 비빔밥 같은 것이다. 그릇에 밥과 다양한 나물을 넣고 쓱쓱 비벼서 먹는 것처럼 단순하게 모든 소득을 익금(이익)이냐, 손금(손실)이냐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만 따진다. 법인은 소득의 구분 없이 돈이 들어오면 익금, 나가면 손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법인세는 법인이 정한 결산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매년 3월 말에 결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4. 그 외에 다른 세금들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다(법 소 부).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따라붙는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른 세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값비싼 물품이나 유흥업소를 경영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고려해야 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구분 |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합소득세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
원천징수세 | 매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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