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세금상식 #3] 사업 시작 시 세금과 관련해 먼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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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세금예방접종

[유용한 세금상식 #3] 사업 시작 시 세금과 관련해 먼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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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내 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세제혜택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조업 등 42개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을 받기 ㅇ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2&cntntsId=798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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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구입도 사업과 연관시켜 신중하게 한다

모든 업종에 공통되는 내용이지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량 소유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차량을 구입할 때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차량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면 차량 유지와 관련된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에 관련된 모든 부가가치세 또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먼저 차량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구입하도록 한다.

 

일반인들이 차량 구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형 승용차(지프형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및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차종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직접 자동차회사에 문의하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마다 승용차 종류도 다르고 차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체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만일,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구입비용이나 유지비용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구입과 관련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유지비용을 경비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각종 증빙자료 등을 잘 챙겨야 한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40&nttSn=100231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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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확인한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차차 설명하겠지만 그런 세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나오는 곳은 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고, 소득세가 나오는 곳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므로 각각 어디사 관할세무서인지 알아둬야 각종 세금고지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거나 혼랍스럽지 않다.

 

3. 인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는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업종 특성상 인허가 사항이 적기 때문에 사업개시 절차가 간단하여 점포나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종,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종, 사행행위 등 행정규정이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에 의해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업종을 선택할 때 해당 업종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 허가,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허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민원실이나 해당 부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79514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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