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붕어에는 없고 붕어빵에는 있는 세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부가 다시 시작된다. 회사에 갓 입사한 사원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OJT(On the job Trainning) 교육을 받는다. 학습능력이 뛰어나면 업무성과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 파워포인트나 엑셀, 포토샵 등을 다루는 실력이 평균수준 이상이면 중요한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습능력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학습능력을 높여야 한다.
황 부장은 재무업무를 최 대리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을 더 올려야 하겠지만 경리 일도 잘할 것 같았다.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직원을 뽑았다는 생각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었다. 어항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금붕어를 바라보며 황 부장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민물고기를 파는 수족관에서 붕어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붕어빵을 사 먹을 때는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육식당에서 갈비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갈비찜을 사먹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 횟집에서 광어회를 떠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광어 그대로 팔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왜 그럴까?
1.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VAT)란,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할 때마다 상품 가격만큼 가치가 더해진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를 누린 고객에게 공급가격의 10%를 매기는 것이다.
황 부장의 커피숍을 예로 들어보자. 황 부장은 커피생두를 로스팅하는 업체로부터 커피콩 3,000원에, 매입부가가치세 300원을 더해 총 3,300원에 원두를 구입했다. 원두를 분쇄해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한 잔을 커피값 5,000원에 부가가치세 500원을 더한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에서 전거래단계의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커피산업 거래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커피콩 생산자 | 커피콩 수입자 | 로스팅 업체 | 커피숍 |
판매가격(VAT 포함) | 1,000원 | 2,000원 | 3,300원 | 5,500원 |
전 단계 가치 | 0 | 1,000원 | 2,000원 | 3,000원 |
부가가치(附加價値) | 1,000원 | 1,000원 | 1,000원 | 2,000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0 | 0 | 300원 | 500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0 | 100 (불공제) | 0 | 300원 |
부가가치세(VAT) | 0 | 0 | 300원 | 200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콩 수입자'는 생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세관에 내지만 국내에 커피콩을 판매할 때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수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세법은 과일, 생선, 채소, 육류 등 농 · 축 · 수산물과 의료용역, 교육, 금융업,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등과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을 부가가치세율만큼 낮춤으로써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사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 편리하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과세사업인데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면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원, 병 · 의원(성형수술, 수의용역 제외), 연탄 · 복권판매 · 곡물 · 채소 · 육류 등 미가공 식료품의 판매, 도서나 신문판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때에 따라서는 허가나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업은 면세사업이지만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과세사업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은 받을 세금도 없다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안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꼭 해야 할 것이 잇다.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네 번(간이과세자는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신고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1년 동안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에 주고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신고안내 공지가 오는데, 주의할 것은 내가 신고한 매출액과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로 미리 신고한 부분과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신고한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직접 하려고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 소득 · 법인세 관련 신청 ·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자신 없는 사업자는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3. 사장은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 재정수입원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접 내는 소득세보다 체납비용이 높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서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방식의 한계성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대납하는 것이다. 즉 사업주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이미 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음은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예산안이다.
하지만 물건가격에 포함해서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득으로 여기게 되고 자신이 번 소득에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서 체납비율이 높은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시기가 되면 사업주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목돈이 나가다 보니 막상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한다.
4. 시설투자비 빨리 돌려받는 조기환급제도
사업을 시작하면 일정 기간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초기 비용만 증가하는 '데스벨리 death velley' 기간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은 자금 부족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럴 때 김 사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미리 돌려받아 자금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앞서 설명했듯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 초기 원재료나 상품을 많이 매입하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기환급 대상이 될까? 여기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했거나, ② 사업을 위해서 건물 취득, 증축 및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구입 등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세율이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출물품 가격에 10%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만들어 수출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때 자영업자가 수출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중간재의 부가가치세는 전액 돌려준다. 또한 제조업 등에서 설비를 확장하거나 기계장치를 신규로 취득할 때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간 다음 달 25일에 환급이 이뤄지나, 조기환급은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12달 중 3월, 6월, 9월, 12월 제외) 에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전체를 월 별로 마감하여 신고한다. 당연히 인테리어 공사나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를 주로 했다 하더라도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전부 집계해서 신고한다.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통 30일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는데 조기환급은 확정신고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환급 신청기한이 지나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서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유동성을 해결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업주가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요약하자면, 조기환급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조기환급 신고서
② 수출 후 영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영세율 관련 서류
③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④ 사업설비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 관련 증빙서류 (건물, 기계장치 취득명세서, 인테리어 계약서 등)
5. 일석삼조의 세금계산서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누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내지 않고 물건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사업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대납하게 된다.
사업주나 소비자나 이러한 부가가치세 징수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업주는 물건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도 물건을 살 때마다 물건값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경쟁업체와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현금매출로 유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가가치세가 사업주 자신이 번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낼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굳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해서 계산한다. 매출이 많이 발생했지만 공제할 매입세액이 적으면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늘어난다. 여기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액이다.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 구입하는 원재료, 비품, 기계설비류 등 모든 것이 해당한다. 매입세액이 크면 클수록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줄어든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단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챙겨야 하는 걸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고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악착같이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귀찮아도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종합소득세까지 줄여주기 때문이다. 법인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면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때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매입세금계산서들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비용지출을 증명할 수 없고 비용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를 잘 준비하다 보면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법인기업이 비용지출을 하고 증빙내역이 없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한다. 원재료를 구입하면 법인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출금내역만 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대표자가 상여금 등으로 가져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추징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가 빌려 간 돈으로보고 국세청에서 정한 인정이자율로 법인에는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대표자에게는 누락된 세금계산서만큼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출되지 않았다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세금계산서 한 장을 챙겨놓으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절세효과에 가지급금 문제까지 해결함으로써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