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23년도 60회] 세법학개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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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Study]/기출 문제 : 세법

[CTA, 23년도 60회] 세법학개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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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것은?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

->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는 2017년 45번, 2018년 43번, 2019년 41번에 출제된 바 있지만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 출제한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법조항을 관련이론을 통해 알아두자.

관련이론: 납세의무의 확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경우 (단,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왼쪽에 열거되지 않은 국세

2. <국세징수법> 보 칙

국세징수법령상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30조 제1항)
(2)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3)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監置)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4)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6항)
(5)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 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 (2) 여기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하며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외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3) 법원검사의 청구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022년 448번에도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이 출제되었다. 2년 연속 출제된 지문으로 2024년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낮음.

3.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전에)
(2)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소득세법」 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5)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번 지문의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을 "분할 등기일 이후"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완벽히 틀린 지문임을 알 수 잇지만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알아두자.

4.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4)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정한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4)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를 반드시 알아두자.

각 하 기 각
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2.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심사청구 후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7.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5.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재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 ·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4)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5)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강제징수비 금액)

 

* 수의계약이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982&cid=42095&categoryId=42095

 

수의계약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

terms.naver.com

납세담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문의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 ·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 
(2)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3채무자)
(3)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 · 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
(5)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1) 또한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4)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 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 · 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

(5) 국가의 재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7. <국세징수법> 신고납부, 납부고지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 해당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제공의 예외*)
(5)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020년 46번의 관련이론을 함께 학습해두자.

 

* 담보제공의 예외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경우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2)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4. 금융회사등 ·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위에 나열한 사유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위의 2가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022년 49번을 학습한 수험생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에 또 다시 출제될 확률은 낮지만, 보기 중 한 지문으로는 출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이론을 반드시 알아두자.

 

9.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 · 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4)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5)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22년, 2023년 연속 출제된 주제이다. 2022년 42번의 관련이론을 통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추가로 학습해두자.

1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이내에 소각 ·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년)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칙행위> 

1. 조세 포탈 등 (제3조)
2.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제4조의2)
4.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5조) 
5.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6조)
6.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0조)
7. 납세증명표지의 불법 사용 등 (제12조)
8.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3조)
9.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조)

11. <소득세법> 금융소득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 증가분
(2)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
(4)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5)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 

(1), (2), (3), (5) 의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되지만 (4)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채, 「한국산업은행법」에 다른 산업금융채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의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2. <소득세법>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주)A에 통지해야 한다.
(2)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려야 한다.
(5)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대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3. <소득세법>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4)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5)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의 특례는 알아두도록 하자.

14. <소득세법> 기타소득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1)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한다.
(2)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여부가 달라진다.)
(4)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5)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2)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만약 근로시간면제한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5)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15.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 원)

구분 주택(미등기) 토지
취득일 2015. 5. 30. 2020. 4. 19.
양도일 2024. 7. 20. 2024. 9. 10.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
매매사례가액 287,000,000 -
감정가액 280,000,000 -
기준시가 180,000,000 30,000,000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00,000,000 -
매매사례가액 410,000,000 50,000,000
감정가액 400,000,000 -
기준시가 300,000,000 60,000,000
자본적지출 · 양도비  8,000,000 3,000,000
(1) 주택 14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2) 주택 19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3) 주택 199,460,000원, 토지 24,100,000원
(4) 주택 207,600,000원, 토지 24,100,000원
(5) 주택 212,460,000원, 토지 24,100,000원

[풀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까지 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양도차익의 계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을 반드시 알아두자.

  주택(미등기) 토 지
양도가액 500,000,000*¹ 50,000,000*⁴
취득가액 287,000,000*² 25,000,000*
필요경비 540,000*³ 900,000*
양도차익* 212,460,000 24,100,000

*¹ 실지양도가액이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 적용

*²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 적용

*³ 실지취득가액이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3/1,000 = 180,000,000 x 3/1,000  = 540,000

*⁴ 실지양도가액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 적용

*⁵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므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x (취득당시기준시가 / 양도당시기준시가) 

   = 50,000,000 x (30,000,000 / 60,000,000) = 25,000,000

*⁶ 실지취득가액이 없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3/100

    =  30,000,000 x 3/100 = 900,000

*⁷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관련 이론]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2. 양도가약,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의 산정

 1) 양도가액 : 실지양도가액이 있으면 실지양도가액

   실지양도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2)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이 있으면 실지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면 기준시가 적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약,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x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3) 필요경비 :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단,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max(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 실제자본적지출 + 양도비용)

* 필요경비개산공제

구분 필요경비개산공제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x 3/100 (미등기 3/1,000)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x 3/100 (미등기 3/1,000)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7/100 (미등기 1/100)
이외의 자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1/100

 

16. <소득세법> 근로 , 연금, 기타소득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 내용 실제 소요한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4,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3,000,000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000,000원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7,000,000원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20,000,000원
(1) 12,800,000원
(2) 13,600,000원
(3) 13,900,000원
(4) 14,200,000원
(5) 85,600,000원

 

소득 내용 실제 소요된 경비 최종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4,000,000원 Max(6,000,000 x 80%, 4,000,000) =4,800,000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3,000,000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000,000원 Max(3,000,000 x 60%, 1,000,000) = 1,800,000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7,000,000원 Max(10,000,000 x 60%, 7,000,000) = 7,000,000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20,000,000원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는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4,800,000 + 1,800,000 + 7,000,000 = 13,600,000원이다.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므로 반드시 암기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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