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원가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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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원가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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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등을 차감한 구업가격

*재산세는 불포함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3) 자산을 해제,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써 발생한다.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3)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4.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읜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건설이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획득 될 수 있다.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관련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각각 수익과 비용항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5.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시설의 원가임)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 광고선전비)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예: 직원 교육훈련비)

(4)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6.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7.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8.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생산량비례법등)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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