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분석] 1.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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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관련]

[과목별분석] 1.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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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법은 

내용이 방대하고 휘발성이 상당하여 무작정 암기해서는 끝이 없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조세를 걷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입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논리가 생길 것이고, 여기에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만 이루어진다면 세법에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조세를 걷는 입장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다고 이유 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 준다는 느낌이면 충분하다.


1. 출제비중

출제 비중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80%, 그 외 기타세법이 20%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법'은 회사가 내는 세금으로 재무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간혹 재무회계 강의만 듣고 복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세법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재무회계와 세법 모두 무너지게 된다. 만약 재무회계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는데 복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세법을 기작하기 전에 재무회계 회독을 먼저 늘려주자. 세법보다 원가관리회계를 먼저 수강하면서 재무회계 복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법보다 교재의 페이지 수는 적은데 암기할 양은 더 많다. 개인의 경우엔 법인보다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사례도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논리가 있다기보다 다양한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한다는 느낌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단순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하낟. 

즉, 자신만의 논리나 사례 등을 이용해서 본인만의 암기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가 존재한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 부가가치세법에서 암기할 양이 확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특히 큰 사이즈의 주관식 문제를 경험하고 나면 개별 내용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커다란 문제를 풀다보면 일관된 논리가 더 쉽게 보이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다면 전체적인 큰 틀을 묻는 2차문제를 1차 때 공부하도록 하자. 


기타세법은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자질구레하고 애매한 파트는 학원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세법개정 

세법규정은 1차 시험에 임박한 1월에 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개정된 부분이 전부 반영되어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 현황을 파악하여 암기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다른 과목의 객관식 강의는 추천하지 않지만 세법만큼은 객관식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 편하게 개정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세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서만 공부하면서 객관식 공부를 미뤄서는 안 된다. 세법은 원가관리와 함께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개념이해가 보완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나중에 개정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기본서와 함께 객관식 문제집을 공부해야 한다. 


3. 성실함의 척도

세법은 투입한 만큼 비례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과목이다. 따라서 아무리 양이 많다 해도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세법을 못하는 수험생은 드물다. 세법 한 과목 유예생의 최종 합격률은 100%에 육박한다. 그만큼 세법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쉽게 정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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