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식4] 매출 발생 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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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실무 경리 ·회계 업무지식

[기초지식4] 매출 발생 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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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거래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

매출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경리업무에서 매출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도 측면에서 이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자. 상품 또는 제품 매출 시에는 '매출'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수출매출, 국내매출, 제품매출, 상품매출 등으로 자세히 구분할 수도 있다. 이는 내부적 관리 측면 등에 따라 세분화해 기장할 수 있다. 매출 항목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완성된 상품을 사다가 파는 유통업의 경우 상품매출이라고 하고, 제조업에서는 여러 원재료 등을 사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제품매출이라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을 임대료수입이라고 하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수입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1.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 시에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상대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매출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며, 이러한 거래명세표는 거래처가 해당 제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내용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거래명세표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자 실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에는 A업체(판매처)와 B업체(매입처)가 한 달 동안 10번의 상거래를 한 경우, 판매처인 A업체는 매월 한 번만 해당 매출건에 대해서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일주일 만에 수차례 거래를 한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 실제 상품을 납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 거래명세표 등을 주고받는다. 일부 반품이 있을 수 있고,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 할인도 가능하다.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처럼 고정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상의 필수 기재사항과 유사하게 만들어진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번호와 상호, 주소 등이 기재되고, 어떤 물건을 언제 납품했는지 등이 나타난다. 또한 누가 언제 상품을 납품했고 누가 수령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명세표는 차후에 납품 자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한 다툼 등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일정 납기를 맞추지 못할 때 해당 납기 이후 지체상금이 발생하도록 계약하는데, 이때 해당 공급계약서와 거래명세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리 담당자는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납기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부와 납품부서에 강조하고 교육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거래명세표 용지

2.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로은 어떤 것이 있나?

이제 조금 어렵지만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알아보자. 상품 등을 판매한 것을 매출이라고 하며, 상거래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인 매출 시기는 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생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리 담당자는 업무처리를 매우 꼼꼼히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매출 인식시기(매출기록)는 상품 등의 인도일자다. 즉 결제를 받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매출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까? 당연히 판매가격에서 해야 한다는데, 이때 특별한 경우로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은 매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환입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항목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당초 매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 실제 매출할인이 발생한 회계연도(사업연도, 귀속연도)에 차감한다. 즉 반품 · 하자 · 할인(약관이나 규정에 해당되는 것)등으로 인한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A씨는 사과 100만원 어치를 파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상품의 일부에 하자가 있어 사과 20만 원어치를 돌려받았다. 매출환입이 발생한 것이다. 만약 A씨가 사과를 돌려받지 않고 그냥 20만 원을 깎아준다고 했다면 이는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용어만 다를 뿐 둘 다 회계상 처리는 동일하다.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모두 매출액에서 차감혀식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ㄷ는데, 결국 경리 담당자는 기존에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 1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20만 원을 발행하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매출에서 차감으로 처리될 것이다.

  사업자가 본인의 재화 판매 촉진을 위해서 거래 상대자의 판매실적(공급 이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초 공급한 과세표준에서 판매장려금 상당액을 공제해서도 안 된다. 즉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며, 결국 매출은 그대로이고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으로 비용처리를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공제되는 것)
- 에누리액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국고보조금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로,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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