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식6] 현금영수증 '가입'의무자 vs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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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실무 경리 ·회계 업무지식

[기초지식6] 현금영수증 '가입'의무자 vs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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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경리 담당자는 당해 회사가 세무적으로 어떤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중 중요한 부분이 당해 회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가입을 해야 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에서는 음식점이나 전문직 업종 등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세원 노출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의 기능관련 기사 -https://news.sookmyung.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7

 

소비자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사업자들에게는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원 노출이 꽤 많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안내용으로 나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료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만약 근무하는 회사가 언급된 업종에 해당되면 자세히 읽어보고 이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거래금액의 20%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 1천만 원을 누락 신고했다가 차후에 걸리면 현금영수증 가산세 20%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및 주민세, 가산세까지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해야 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도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간편히 할 수 있다. 전화할 필요도 없이 홈택스로 쉽게 제보할 수 있으므로 괜히 현금영수증 발행을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세무서로부터 한 달 이내로 전화가 올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 단말기 :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사업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발급한다.
3.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 국번 없이 126번(① - ①)으로 전화하면 가맹점에 가입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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