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식5] 경리 · 회계담당자와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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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5] 경리 · 회계담당자와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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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거래처들과 처음 거래할 때, 확인은 필수

경리 · 회계 담당자는 거래처들과 처음 거래할 때 항상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상대 사업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회사의 위치는 어떤지, 거래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와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 상점들도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관련 세법을 검토해보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실무상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업장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한다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보통 3일 이내이나,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주지 않고 발급 기간을 두는 이유 중 하나는 가짜 사업자를 확인하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업소의 경우 매우 높은 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뒤,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몰래 일반음식점 단말기로 결제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사업을 했는데 한 달 매출이 1,100만 원이라고 하면 공급가액은 1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만 원을 공급대가라고 하며, 가산세는 10만 원이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불이익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관할관청의 허가 · 신고 ·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허가 · 신고 ·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허가 · 신고 ·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 · 등록 ·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 · 신고 ·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관할관청의 허가 · 신고 ·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www.startbiz.go.kr

2.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2021년 개정. 기존에는 4,800만 원)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초창기 인테리어 등과 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한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산한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8천만 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는다.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보자

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도 사무실을 월세로 계약하더라도 일정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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