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부기'와 '기장'
'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기장'이라는 말은 보통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기'와 '기장'은 모두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보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업자를 위해서 대신 장부에 기록해주는 업무를 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한다. 그에 따라 월마다 기장료를 지급한다.
부기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단식부기는 일반 현금출납부와 같다고 보면 된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주는데,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앞뒤로 2번 보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거래를 앞뒤로 2번 보아 기록한다는 말은 거래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한다는 의미다. 반면 단식부기는 가계부 등과 같이 현금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1. 거래의 중요한 특성 : 거래의 이중성
그러면 어떠한 것을 기록할까? 회계의 기록대상은 거래다.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하면 '주고받는 것'또는 '사고파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는 차이가 있다.
회계상의 거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해 재산의 증감(① 자산 · 부채 · 자본의 증감변화, ② 수익 · 비용 발생)을 가져다주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그 경제적 사건은 금액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금액으로 객관적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회계에서의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금액으로 객관적 측정이 되는 경우(화재로 인한 손실, 감가상각 등)에는 회계에서의 거래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가 5억 원을 주고 상가를 구입했다면 5억 원의 현금(자산)이 나가고 건물(자산)이 들어옴으로써 자산 사이의 변동이 이루어졌으므로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동건 씨가 상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회계상으로는 자산의 증감이 없으므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즉 단순한 상품의 주문이나 계약, 약속 등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반대로 현금의 분실이나 사무실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보지 않으나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현금의 분실로 자산이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회계학상의 거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그중에 '거래의 이중성'과 '거래의 8요소'라는 것이 있다.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면 항상 기업의 자산 · 부채 · 자본의 증감 및 수익 · 비용의 발생 · 소멸의 2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공장부지용 토지를 구입하려고 현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구입비용으로 현금을 지급했으므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한 것과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 2가지 측면을 일정한 기록의 법칙에 의해 기록해야 한다. 장동건 씨가 5억 원의 현금을 주고 상가를 구입한 회계처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차) 상가건물 500,000,000 | (대) 현금 500,000,000
상가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수수료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급수수료 5,000,000 | (대) 현금 5,000,000
장부의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며, 회계상의 거래는 원인과 결과라는 2가치 측면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래의 이중성' 이다.
이와 같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개'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를 가지고 분개를 분석해보면 자산 항목인 상가건물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상가건물이 5억 원 증가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때 자산 항목인 현금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현금은 5억 원이 감소한 것이 된다.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그중 거래의 8요소에 대한 내용은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요소이므로, 분량이 많지는 않으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무에 임하자.
2. 분개는 연습이 중요하다
일부는 마음이 순간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회계학이 지금 이해가 안가더라도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어 회사처럼 계속적으로 익숙해져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보통 법인을 처음에 설립하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법인 설립 등기가 나오기 때문이며,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사무실 보증금이나 컴퓨터를 살 종잣돈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경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분개가 자본의 증가와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A는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은행대출을 5천만원 받고 본인이 그동안 모은 돈 5천만 원을 더해 오픈한다고 하자.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가게 보증금으로 5천만 원, 튀김 기계 구입 비용으로 1천만 원, 생닭을 1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 내용을 분개로 간단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차) 임차보증금 50,000,000 (대) 차입금 50,000,000
기 계 장 치 10,000,000 자본금 50,000,000
재 고 자 산 10,000,000
현 금 30,000,000
치킨집을 오픈한 첫날 매출이 300만 원 발생했고, 구입한 치킨 중에 50만 원어치가 팔렸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자.
수익(매출 300만 원)이 발생해 대변(오른쪽)에 기록했고, 자산(현금 3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왼쪽)에 기록했다. 비용(매출원가 50만 원)이 발생해 차변(왼쪽)에 기록했고, 그에 대응한 자산(재고자산 50만 원)이 감소했으므로 대변(오른쪽)에 기록했다. 비용(인건비 20만 원)이 발생해 차변(왼쪽)에 기록헀고, 그에 대응하는 자산(현금 20만 원)이 감소했으므로 대변(오른쪽)에 기록했다.
(차) 현 금 3,000,000 (대) 매 출 3,000,000
(차) 매출원가 500,000 (대) 재고자산 500,000
(차) 인건비 200,000 (대) 현 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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