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지식 3] 대리인 비용 : 주인을 대신할 때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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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지식 3] 대리인 비용 : 주인을 대신할 때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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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두 번은 자기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생각만 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결단을 내리고 자기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면 잘되는 사람,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 머리가 백발이 되고 눈에 띌 정도로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는 것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힘들다고 한다. 직장에 다닐 때에는 퇴근 후 집에 오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집에 와서도 온통 사업에 대한 걱정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때에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소위 말해 젖먹던 힘까지 다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인이 직접 했더라면 들였을 노력만큼 대리인이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는 주인이 직접 했더라면 내려질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대리인이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이다. 대리인비용에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이를 통제 및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도 포함된다.

1.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시카고 법과대학 교수였던 Coase는 1937년 "The nature of firm"이란 논문에서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의 존재 이유를 대라면 새삼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지금의 형태로 기업이 존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Coase 교수는 경제행위가 기업이라는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oase 교수는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그때그때 맺을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계약을 맺으려면 그 업무에 누가 적임자인지 찾아야 하며, 필요한 정보도 수집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떄마다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많이 들게 된다. 또한 계약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비용이 상당히 소요 된다.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차라리 회사라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그런 업무를 내부에서 해내는 것(internalize)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필요한 업무를 해내기 위해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지금과 같은 회사가 다양한 계약비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2. 문제는 잘 모르거나 관찰할 수 없을 때 생긴다! : 정보의 비대칭

이처럼 회사가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회사 형태일 때 거래비용과 정보수집비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런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여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주인은 대리인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데,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리인은 주인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인과 대리인 두 주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주인인 주주보다 대리인인 경영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일어난다. 정보의 비대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두 주체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고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손해가 나는 경우, 또는 경영자나 직원의 능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능력에 비해 보수를 많이 지급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에서 경영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악재는 숨기고 호재를 공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려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역선택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일반투자자를 오도하여 내부자인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관심을 끊게 되고 결국 그 회사의 주가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계 또는 재무보고는 내부자의 정보를 외부자에게도 완전하고 편의 없이 적시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역선택의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역선택이 숨겨진 정보(hidden information)로 인해 발생한다면, 도덕적 해이는 관찰할 수 없는 행동(hidden action)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주의를 충분히 기울일 텐데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경영자(대리인)는 주주(주인)을 위해 일하지만, 정보비대칭이 존재하여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회사의 가치를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경영자로서의 특전이나 특권(perquisite)을 누리려 할 수 있따. 출장을 갈 때 일등석 비행기를 타고, 특급호텔만 이용한다든지, 사무실을 좀 더 호화스럽게 꾸미고, 자신의 월급이나 보상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계약 관계가 복잡해져 경영자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비전을 거창하게 세워 과다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경영자 특권을 향유하거나 투자를 적게 하는 것 이상으로 대리인비용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경영자는 잉여현금흐름(회사가 필요한 투자를 하고 나서도 남은 현금으로 주주에게 줄 수 있는 현금여력을 나타낸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본비용도 감당이 되지 않는데도 몸집을 키우는 데 주력해서 제국건설(empire building)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상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이나 전략이 반드시 법을 어기거나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주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경영자는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의 성과에 관심이 있지, 퇴임하고 나서의 성과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가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한참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후임자에게 미루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 연구에서는 경영자들이 머지않아 그만두거나 은퇴할 것 같으면 연구개발비와 같이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지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회계정보에 기초한 성과치를 활용하여 관찰할 수 없는 경영자의 행동을 유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익이 많이 나면 경영자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런 결과가 가온 것으로 보고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영자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고 경영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더라도 도덕적 해이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이익이 경영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경기가 좋아서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경영자가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해서 이익을 부풀릴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회계정보 성과치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3. 대리인비용의 형태

대리인비용은 주인과 대리인이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대리인의 행동을 주인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대리인비용은 보통 두 가지 형태를 띤다.. 하나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다. 이러한 형태의 대리인비용은 주인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조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다른 형태의 대리인비용은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리인에게도 유리하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러한 대리인비용으로는 인센티브(incentives)가 있다. 성과보너스나 주식옵션, 원가절감에 대한 추가 보상과 같은 금전상의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한다. 또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승진이나 권한 부여, 해고 위협 등 비금전상의 인센티브도 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윤리적인 접근도 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비용도 포함된다. 모니터링 비용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며 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모니터링 비용에는 임원보상계약, 채용 · 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비용을 처음에는 주인이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리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대리인은 이를 깨닫고 그러한 대리인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인을 설득하려 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인 경영자는 주식을 공모할 때 회사의 비전, 전략, 윤리강령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자 관계(investor relation)를 돈독히 쌓으려고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인인 주주의 신뢰를 쌓으려고 한다. 이것은 주인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주인이 대리인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소유와 경영의 일치로 인한 대리인 비용도 있다

소유경영과 전문경영

 대리인비용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과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비용보다는 소유경영자(owner-manager)와 외부주주 간에 발생하는 대리인비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의 대주주가 통상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비용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반면에 이 대주주는 그 기업집단의 한 회사에 대한 지분은 그리 많지 않지만 계열회사의 지분까지 합치면 최대주주가 되는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철수는 (주)약수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 10%에 불과하지만 다른 계열회사들이 (주)약수의 지분을 20% 정도 갖고 있어 최대주주이며, 우호세력까지 하면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수는 자신이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조그마한 비상장회사인 (주)옥수를 키우기 위해 (주)약수와 (주)옥수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옥수가 (주)약수에 부품을 공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공급가가 시장가액보다 높게 책정되면 머지않아 (주)옥수는 급성장하여 최대주주인 철수의 부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주)약수는 시장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구입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어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주)약수의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부를 외부주주(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터널링(tunnel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터널링은 합병거래와 같은 투자활동과 관련해서도 일어난다. 앞의 사례에서 (주)약수와 (주)옥수의 발행주식수가 각각 100만주와 50만주이고, 주가는 3만원과 1만 2천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주)약수의 사장가치는 300억원으로, (주)옥수의 시장가치 60억원의 5배에 달한다. 만약 (주)약수의 한 주와 (주)옥수의 한 주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1 대 1 합병이 이루어졌다면 두 기업의 시장가치 합은 360억원이고, 발행주식수는 150만주이므로 한 주당 시장가치는 이제 2만4천원이 된다. (주)약수의 주주는 한 주당 6천원의 손해를 입고, (주)옥수의 주주는 한 주당 1만 2천원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 옥수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철수는 이 거래로 42억원(1만 2천원 X 35만주)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결국 (주)약수의 주주로부터 (주)옥수의 주주로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이 이루어졌다. 이는 물론 철수가 10%에 불과한 지분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주)약수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옥수의 최대주주로 있는 철수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터널링은 외부주주의 부가 소유경영자의 부로 이전되는 대리인 문제로, 지배주주가 재벌기업의 소유경영자일 경우 더욱 심각하게 일어난다.

 

5. 어떻게 하면 대리인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대리인비용은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효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대리인이 주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주인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경영자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경영자의 행동과 결정을 주인인 주주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성과측정치가 필요한데, 오랫동안 사용해온 지표가 바로 회계이익이다.

  경영자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회계이익은 대개 증가한다. 그러나 회계이익은 경기변동과 같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경영자의 노력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불황인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익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익을 조정해서 성과를 좋게 보이려 하기도 한다.

  대리인비용은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이 존재할 때 회계정보, 더 나아가서 재무보고의 역할은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공시함으로써 공평한 마당(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때 회계이익 등의 회계정보가 성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관찰할 수 없는 경영자의 노력을 보다 더 잘 반영하게 됨으로써 경영자가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회계의 역할이다.

결국 협력하는 것이 사람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영국의 17세기 철학자이자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저자인 토마스 홉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게 되면 사회는 붕괴되어 힘과 힘에 의한 위협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규칙이나 규정 또는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는 서로 협력하게 하지는 못하며 결국은 협력하는 게 사람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토마스 홉스의 관점은 대리인 비용과 경영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는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비용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자인 대리인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하여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외부감사를 받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장에 의해 대리인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 부분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전에 모든 대리인비용을 유발시키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후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어 대리인비용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법률제정이나 정부규제 등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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